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퇴직연금제도 설정 시 근로자대표 동의방법퇴직연금복지과-15112016-04-21
- 행정해석근로자대표의 권한 위임가능 여부안정 68307-8252003-10-07
- 행정해석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근로복지과-29562011-11-24
- 행정해석항운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자 지의보험적용부-6792005-02-21
- 행정해석취업규칙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3152015-02-12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며 주휴일은 일요일이 아니라도 무방하다근기01254-74491988-05-20
- 행정해석비서직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노조1454-54791982-02-24
- 행정해석요양보호사 양성훈련이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재직자능력개발팀-852008-02-25
- 행정해석지입차주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임금지급책임자는 중기대여업체가 된다근기68207-621994-01-08
- 행정해석퇴직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근기1455-154551982-06-03
- 행정해석퇴직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근기1455-151061982-06-01
- 행정해석구내식당에서 타 근로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노직산40891965-12-14
- 행정해석근로자의 임금채권과 기금법인의 대출금 채권의 상계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17222021-04-09
- 행정해석근로자의 정년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근기68207-6861994-04-25
- 행정해석『케익디자이너』과정을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지원과정으로 인정가능 여부기업인력개발지원과-2742008-07-16
- 행정해석노조가입대상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근로자대표인지퇴직급여보장팀-7782006-03-13
- 행정해석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861200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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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선출산재예방지원과-9572021-11-12
- 행정해석근로자 안전보건교육시간 면제 시기산재예방지원과-4282021-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