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6.04.21
퇴직연금복지과-1511
퇴직연금제도 설정 시 근로자대표 동의방법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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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전체를 가입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정규직만으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각각 받으면 되는지?
- 노동조합은 정규직만을 가입대상으로 조직되어 있으나 전체근로자의 과반수 노조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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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전체를 가입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정규직만으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각각 받으면 되는지?
- 노동조합은 정규직만을 가입대상으로 조직되어 있으나 전체근로자의 과반수 노조가 아님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규직만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퇴직연금제도 가입 대상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니라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휴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상여금 대상 기간 중 일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자원봉사센터 팀장의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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