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8.07.16
기업인력개발지원과-274
『케익디자이너』과정을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지원과정으로 인정가능 여부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케익디자이너』과정을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지원과정으로 인정가능 여부
- 케익디자이너 과정 : 아이싱(Icing)을 끝낸 케이크 표면에 모양깍지를 끼운 짤주머니 유산지에 크림을 담고 여러 가지 모양을 짜서 장식하는 데코레이션 기법의 과정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3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에 규정된 피보험자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한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임
-『케익디자이너』과정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5조제2항제2호의 취미활동 범주에 포함되는 과정으로 판단되는 바, 불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동 훈련과정이 제빵회사 등에서 소속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개설되는 경우라면 사업주(자체, 위탁)훈련과정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