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임금제도를 연봉제에서 일시금제도로 변경할 때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38722022-12-07
- 행정해석불리하게 변경하는 취업규칙의 찬반 의견 취합 방법근로기준정책과-6602022-02-24
- 행정해석우리사주조합 대의원 궐위 시 행한 대위원회의 효력퇴직연금복지과-4162021-01-21
- 행정해석근로자위원 선정시 근로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공무원을 근로자위원 일부로 선정해야 하는지 여부) 등산재예방정책과-10572020-03-04
- 행정해석지자체 소속 청소업무 담당 근로자의 노사협의회 설치단위노사관계법제과-18132018-07-27
- 행정해석근로자 집단별로 작성예정인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인한 취업규칙 변경 시 전체 근로자 집단이 동의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1172015-01-07
- 행정해석학교종사자에 대한 퇴직연금제도 설정방법근로복지과-24552014-06-30
- 행정해석특정 직종에 대한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동의 절차 관련근로복지과-17742012-05-25
- 행정해석2개 회사 통합으로 1사 2노조가 된 경우 노사협의회 설치방법(Ⅱ)노사협력정책과-39992009-11-17
- 행정해석회사가 2개의 법인으로 분할된 경우에 별도의 노사협의회 설치ㆍ운영이 가능하다노사협력복지과-30722004-12-02
- 행정해석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내규에 규정된 근무가능 상한 연령을 저하시키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근로기준과-43102004-08-17
- 행정해석
- 행정해석대의원회의 소집요구서에 서명한 조합원의 수에 관계없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권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있다노조68107-4852001-04-23
- 행정해석대의원 징계안건 의결 당시 해당 대의원은 표결권을 행사 할 수 없다노조68107-162000-01-01
- 행정해석사용자를 제외한 전체근로자의 과반수노조가 아니라면 노동조합에서 근로자위원을 위촉할 수 없다노사협력정책과-26372008-10-29
- 행정해석전국단위 산별노조의 지회가 쟁의행위를 결의는 지회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여야 한다협력68107-2402001-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