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업장에서 정한 일시에 안전보건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추가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안정68307-1952001-03-22
- 행정해석음식점업 사업주가 자신의 음식점 영업을 위하여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여 음식점 건물 전체를 개보수(공사)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산재예방정책과-29382014-08-20
- 행정해석장비임차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주로서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주체자가 아니다.산업안전팀-1102006-01-06
- 행정해석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시 "예산 편성・집행"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19462021-12-15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 구성 관련하여 ‘부서의 장’의 의미가 직위를 의미하는지산재예방정책과-15682020-03-31
- 행정해석별도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실무협의를 정기회의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기회의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안정68307-12331998-12-07
- 행정해석철도청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는 사업(사업장)으로서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산보68300-5572000-01-01
- 행정해석중기사업소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자체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귀사 소속의 개별사업장에 대해 자체검사를 대행하는 경우의 자체검사는 적법하다산안32150-1031993-03-25
- 행정해석공공행정기관인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공무원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인지 등산재예방정책과-46482019-09-25
- 행정해석전기 과부하시 모터 보호를 위한 전원차단장치라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안전장치로 볼 수 없다산안1452-163911983-06-29
- 행정해석총 공사금액이 302억원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고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현장은 아니다.산안(건안)68307-100922001-03-21
- 행정해석기술과, 공무과, 전기과, 품질관리과, 연구개발과에 근무하는 주임급 이상의 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관리감독자에 해당한다산안68307-581994-02-15
- 행정해석고혈압자에 대한 노무관리는 고혈압 근로자 관리기준을 참고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의거 보건관리자 또는 의사의 의견을 들어 처리하여야 한다.산안1452-310461982-11-17
- 행정해석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관련산업안전기준과-2282021-07-23
- 행정해석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상 고무흄에 대하여 별도로 제어풍속을 정한 규정은 없으나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참조할 수 있다.산업보건환경과-9292004-02-25
- 행정해석
- 행정해석안전보건교육기관 강사 실무경력 산정 기준②산재예방지원과-4452021-09-08
- 행정해석발주자의 실수로 누락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계상 요구가 가능하다산업안전과-31962005-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