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6.27
산보68344-457
공작기계 자체의 소음기준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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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옥내 공작기계의 소음에 대하여 연구를 하고 있는데 공작기계의 소음기준과 작업장의 소음기준은 무엇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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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작기계 자체의 소음기준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에 의거 소음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대상은 강렬한 소음이 발생되는 옥내 작업장으로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2009.8.7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에 대한 소음 노출기준은 화학물질및물리적인자의노출기준(노동부 고시 제97-65호) 제9조 별표 3-1 및 별표 3-2에 정하고 있는바, 그 기준은 아래표와 같으니 참고하기 바람.
별표 3-1 소음의 노출기준(충격소음 제외)
별표 3-2 충격소음의 노출기준
※ 115dB(A)를 초과하는 소음수준에 노출되어서는 안된다.
※ 최대 음압수준이 140dB(A)를 초과하는 충격소음에 노출되어서는 안된다.
- 충격소음이라 함은 최대음압수준에 120dB(A)이상인 소음이 1초이상의 간격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산보 68344-457, 200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