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경영성과급이 고정관행적으로 지급되어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된 경우 임금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23722005-04-28
- 행정해석쟁의행위의 목적이 일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정당성 여부노동조합과-9862005-04-04
- 행정해석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해산하는 기업이 그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근로기준과-15082005-03-15
- 행정해석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는 비조합원들이 수행하고, 비조합원들의 업무에는 신규 채용한 근로자를 투입하는 것은 법 위반이다.노동조합과-3362005-01-27
- 행정해석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에서 근속년수 또는 부양가족 등 합리적 기준에 의해 수혜조건의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노사협력복지과-2682005-01-21
- 행정해석산별노조의 분회가 본조의 승인없이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결의한 조직형태변경은 유효하다노동조합과-35172004-12-21
- 행정해석학교법인에서 단체교섭권을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노조01254-25782004-09-06
- 행정해석근로자가 8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년 중 근속기간에 비례한 일수만큼 휴가를 부여하여햐 한다.근로기준과-38362004-07-27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직종별로 적용 여부를 달리 할 수는 없다.근로기준과-37052004-07-20
- 행정해석
- 행정해석조합장을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 관행과 달리 대의원회에서도 선출하는 것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노동조합과-15022004-06-05
- 행정해석개정법 시행일 이후라도 종전의 단체협약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 동법의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정한 부분은 계속 효력을 가진다근로기준과-25312004-05-19
- 행정해석임원 선거를 시스템 보안 및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ARS 전자투표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노동조합과-13092004-05-15
- 행정해석
- 행정해석보합금을 지급받는 선원도 근로자로 볼 수 있다노동조합과-11522004-04-28
- 행정해석상급자를 보조하는데 지나지 않는 팀장은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노동조합과-8902004-04-03
- 행정해석사용자가 조합원 의사에 따라 조합비를 일괄공제하지 않는다 하여 단체협약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노동조합과-5062004-02-26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자의 날’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 다른 날로 대체하였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과-8942004-02-20
-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