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의 사업주가 사망한 경우, 도산등 사실인정신청서를 접수·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퇴직급여보장팀-16462006-05-16
- 행정해석교과연구지원비가 원고작성 여부에 따라 실비보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면 임금으로 볼 수 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0202006-05-01
- 행정해석학원 지입차주 겸 운전자는 종속적인 지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팀-15092006-04-06
- 행정해석위탁관리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사무소의 경우 정년 연장의 결정 주체로서의 사용자는 위탁관리회사이다.근로기준팀-10052006-03-06
- 행정해석운수업체의 노선과 차량만을 인수한 경우 근로관계로 인한 모든 채권은 양도회사가 청산한다면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승계로 볼 수 없다.근로기준팀-8402006-02-22
- 행정해석비등기 임원이 등기이사와 동등하게 업무집행권과 의결권을 보유행사하였다면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팀-8612006-02-22
- 행정해석중간정산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퇴직급여보장팀-2342006-01-23
- 행정해석수익금을 회사와 배분하는 대리운전기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노사관계법제팀-342006-01-05
- 행정해석개별요율 승계 여부 질의징수팀-18752005-10-26
- 행정해석유기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다른 업무를 위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계속근로로 볼 수 없다퇴직급여보장팀-3362005-10-11
- 행정해석연말정산환급금은 체당금 산정에 포함될 수 없다근로기준과-44502005-08-26
- 행정해석업무집행권을 보유한 법인의 임원은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44642005-08-26
- 행정해석4~5월을 3년간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43712005-08-22
- 행정해석법인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이 전혀 없이 단순히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일 경우 근로자로 볼 수도 있다근로기준과-43312005-08-19
- 행정해석양도-양수와 관련된 개별요울 산정 질의징수팀-1042005-08-11
- 행정해석근로자의 근속년수에 따라 결정된 전력수당을 일괄적으로 지급한 경우 야간근로수당 지급의무를 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근로기준과-42032005-08-10
- 행정해석해고 전의 근무기간과 파산관재인 보조인으로서의 근무기간을 계속근로로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과-39902005-07-29
- 행정해석지연이자율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근로기준과-39812005-07-28
- 행정해석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누구든지 기왕에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근로기준과-35302005-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