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중간정산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퇴직급여보장팀-2342006-01-23
- 행정해석성과급의 지급사유가 사용자의 재량이나 호의에 의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볼 수 없다임금정책과-5882005-02-05
- 행정해석일급제 근로자의 일급금액에 연ㆍ월차유급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효력이 없다근로기준과-31182004-06-23
- 행정해석파업 중에 다른 회사에 취업한 근로자의 해고 가능 여부는 개별적·구체적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근기68207-21652000-01-01
- 행정해석휴직기간이 근로자 귀책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평균임금산정 기준기간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임금68207-1322000-01-01
- 행정해석근로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휴가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다면 휴가를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852000-01-01
- 행정해석조사업무 수행시 독립성과 자주성이 보장되는 등의 통계 임시조사요원은 근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근기68207-20282000-01-01
- 행정해석근기법 제87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84조)의 일시보상을 행할 경우에도 해고예고는 필요하다.근기68207-20262000-01-01
- 행정해석국내 회사가 현지에 독립된 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 해외현지법인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근기68207-10021999-12-31
- 행정해석근로자위원 선출시 노동조합의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전자투표로 선거하는 행위는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노사68107-3351998-11-12
- 행정해석기업별 단위노조가 규약을 변경하여 협력업체 및 외주업체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노조01254-5501997-06-19
- 행정해석통상근로자에게 법정기준을 상회하는 보호를 하고 있을 경우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법정기준을 상회하는 보호를 해야 한다근기68207-7851997-06-18
- 행정해석사실상의 휴업상태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동 휴업기간을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실업68430-1241996-12-23
- 행정해석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동종의 근로자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다노조01254-611995-01-18
- 행정해석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고용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징계대상이 된다징수68207-18351994-11-22
- 행정해석선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으로 제정된 선원법이 우선적용되며 선원법이 배제된 육상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근기55112-5041993-03-20
- 행정해석노사협의회와 고충처리위원회는 별개의 제도이며, 비조합원인 근로자도 고충사항의 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노사32281-113251991-08-07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28조(퇴직금제도)는 89.3.29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된다임금32240-148361990-10-24
- 행정해석교통비가 단체협약에 의하여 근로조건의 하나로 전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임금32240-87941989-06-14
- 행정해석실제근로시간이 단체협약상의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할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137061987-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