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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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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일부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34412021-07-28
- 행정해석관리감독자가 산보위 참여 시,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산업안전보건정책과-182021-07-02
- 행정해석사회복지시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종사자특별수당의 근로기준법상 임금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1910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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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산보위 근로자 대표 선정 시 반드시 전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필요로 하는지 등산재예방정책과-43402019-09-09
- 행정해석근로관계 포괄승계 후 DC제도 가입기간을 소급하여 DB제도로 운영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31052019-07-12
- 행정해석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본재산의 복지사업비 전환 관련퇴직연금복지과-29432019-07-02
- 행정해석공사현장에서 철수한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근로사실에 관한 근로내용확인신고 주체고용지원실업급여과-38542017-10-13
- 행정해석입사 3개월 미만 근로자에 대해 근로자위원 선거권을 제한하는 협의회규정의 효력노사관계법제과-4772017-02-17
- 행정해석소정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DB형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방법퇴직연금복지과-32582016-09-08
- 행정해석일부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범위퇴직연금복지과-43892015-12-10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36조 규정의 ‘보상금’에 「근로기준법」 제84조의 일시보상금도 포함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1122015-01-07
- 행정해석근로자(학교 시설관리요원)의 소속이 변경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통산 여부근로복지과-43842013-12-23
- 행정해석아동복지교사의 계속근로 여부 관련근로개선정책과-32992013-06-04
- 행정해석노사협의회는 직접 근로관계가 형성된 근로자와 사용자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노사협력정책과-1654201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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