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중간정산금의 일부를 퇴직시 지급하기로 당사자간 약정한 별도의 합의는 중간정산제도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 되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퇴직급여보장팀-26142006-07-24
- 행정해석형식적으로 신규채용형태를 취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피합병회사의 인적물적 변동없이 기업합병이 이루어졌다면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1932006-05-29
- 행정해석부당해고기간은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률 산정시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1082006-05-15
- 행정해석등기이사이면서 과장직을 수행한 자가 단지 과장의 직책을 담당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근로기준팀-17272006-04-17
- 행정해석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서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기각되었으나 부당해고 부분이 인정되었다면 동 해고자가 복직된 시점부터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노사관계법제팀-10352006-04-13
- 행정해석학원 지입차주 겸 운전자는 종속적인 지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팀-15092006-04-06
- 행정해석농민이 자기의 땅을 자기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어렵다근로기준팀-7612006-02-16
- 행정해석자본금을 전액 출자한 모회사에서 제시한 임금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단체협약이라고 해도 당해 단체협약은 유효하다.노사관계법제팀-3492006-02-10
- 행정해석자체만으로 근로조건의 저하라 볼 수는 없는 신인사제도를 새로이 설정하는 것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라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팀-722006-01-04
- 행정해석단체협약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징계절차에 의한 징계는 부당하다근로기준팀-13242005-11-23
- 행정해석유기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다른 업무를 위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계속근로로 볼 수 없다퇴직급여보장팀-3362005-10-11
- 행정해석징계해고후 복직한 자에 지급한 금품의 임금 포함 여부 질의징수팀-13732005-09-23
- 행정해석‘정직’이나 ‘강제휴직’ 기간은 ‘소정근로일’로 보기 어려워 연차휴가일수 산정에 있어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근로기준팀-42005-09-09
-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근로자에게 중간정산 이후부터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적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제2항의 차등제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근로기준과-43932005-08-24
- 행정해석연봉제계약 체결시 연봉액에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는 형태의 중간정산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근로기준과-41562005-08-05
- 행정해석해고 전의 근무기간과 파산관재인 보조인으로서의 근무기간을 계속근로로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과-39902005-07-29
- 행정해석소비자생활협동조합 출자 직원도 근로자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다노동조합과-18992005-07-12
- 행정해석택시회사에 대한 정부의 연료비보조금과 부가세감면분은 근로의 대가성을 갖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근로기준과-32542005-06-18
- 행정해석재택근무발령이 정당한 경영권의 범위에 속한다면 복직명령의 이행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21682005-04-15
-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