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6.02.16
근로기준팀-761
농민이 자기의 땅을 자기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어렵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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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농민이 자기의 땅을 자기가 경작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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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지만 구체적으로는 동법 제1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와 동법 제1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의 사용자에게 적용된다고 할 수 있는 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자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따라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지만, 귀 질의와 같이 농민이 자기의 땅을 자기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거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자영업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