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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조합원의 불법적인 직장봉쇄로 비조합원의 노무제공 자체가 전혀 불가능하였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13802004-03-20
- 행정해석1월 또는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한 체당금은 체불임금등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상한액을, 상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체불액을 각각 지급한다.임금68220-3882001-05-30
- 행정해석근로자가 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후에도 체당금 지급범위에 해당하는 체불임금 및 퇴직금이 남아있을 때에는 체당금 청구가 가능하다.임금68207-685200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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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제45조 제2항 부득이한 사유의 의미는 사용자의 귀책 사유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의미한다.근기68207-5982000-02-28
- 행정해석현장감리업무 종료로 인한 자택대기기간중 임금을 감액 지급키로 한 근로계약을 당사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해 체결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근기68207-18402000-01-01
- 행정해석현장감리원의 재택대기 명령은 근로계약에서 취업규칙으로 대기명령을 규정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더라도 부득이한 경우에 국한되어야 한다근기68207-19382000-01-01
- 행정해석연차휴가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한다근기68207-9882000-01-01
- 행정해석노조의 파업철회 후 개별사업장별로 근로조건의 불일치로 인해 노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근기68207-3095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