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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유무, 고용형태 및 교섭 관행의 사정,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중노위중앙2023단위72023-07-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단체협약에 노동쟁의기간 중에는 징계를 유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노동쟁의기간 중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을 부당 정직으로 인정되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다중노위2001부노63,부해2272001-06-18비위행위
- 노동위단체협약에 노동쟁의기간 중에는 징계를 유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노동쟁의기간 중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을 부당 정직으로 인정하면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기각중노위2001부해2272001-06-18비위행위
- 노동위전보 등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할 정도를 크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그 전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에 속한다중노위96부노231996-05-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작업장 무단이탈 및 시말서 제출거부와 학력은폐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9부노1811989-12-08비위행위
- 노동위
- 노동위이미 노조가 설립되어 있어 별도 판매노조설립이 허가되지 않았으나 동 노조설립과정에서 기물파손, 관리직사원을 폭행한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이 아니며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88부노2011989-01-3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보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중노위2000부해53,부노152000-04-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전보발령으로 근로자가 노조활동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보발령이 정당한 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2004부노137,2004부해6202005-02-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해고 처분을 면하기 위하여 조건부 명예퇴직 의사를 밝히고 이에 대한 각서를 제출하여 수리되었다면 해고 처분이 성립되지 않는다중노위2008부해9402009-02-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정리해고 요건 중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있어 합리성과 공정성을 갖추진 못하였고, 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정리해고는 부당하다기각중노위2008부해8642009-01-13경영상해고
- 노동위폐업을 결의하고 청산절차를 진행하면서도 자산처분 등 핵심적인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위장폐업으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2004부해907및부노203,부해9052005-08-16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업장에 폭행이 난무한다는 이유로 45일간 무단결근한 근로자를 해고처분한 경우 정당한 인사권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초심취소중노위2001부해357,부노1052001-10-1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징계사유가 사용자에게 일부 책임이 있음에도 장기간 결근이라는 사유만을 들어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으로서 무효라고 본 사례기각중노위2001부해2522001-08-06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