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① 최근 5년의 재무제표에 의해 자산의 계속적 감소, ② 부채비율의 지속적 증가, ③ 당기순손실에 따른 자본잠식 등이 확인된 점, ④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모든 직영 음식점이 폐점…초심유지중앙2022부해12132022-11-04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 여부① 최근 5년의 재무제표에 의해 자산의 계속적 감소, 부채비율의 지속적 증가, 당기순손실에 따른 자본잠식 등이 확인됨, ②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모든 직영 음식점이 폐점함, …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4382022-08-10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상급자로서 피해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동료 직원들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확인서를 요청하면서 직장질서를 훼손한 것은 인사규정 및 상벌지침 소정의 징계사유에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8172021-03-22성희롱
- 노동위가. 인사명령이 강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직개편에 따라 지사장의 직책이 없어져 영업전무로 새로운 직책을 부여한 것일 뿐 징벌로 가한 처분이 아니므로 강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① 사용자가 각 나…초심유지중앙2018부해10782018-12-17기타
- 노동위○ 부당대기발령 :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2018. 1. 4.자로 자택 대기발령하였으나 2018. 1. 29. 대기발령을 이미 해제하였고, 대기발령으로 인해 법률상 불이익이 가해지는 등의 사정은 찾아볼 수 없어 구제…각하경남2018부해252018-03-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사직서의 효력에 대해 알고 있으며 동료 근로자에게 전화하여 효력에 대해 확인한 후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점, ② 노조지부장이 인사에 개입하여 본채용이 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입증할 구체적·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기각강원2017부해442017-05-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취심과 모욕감을 느꼈다고 하여 성희롱에 해당하고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성희롱…초심유지중앙2019부해12872019-12-12성희롱
- 노동위근로자들이 전원 복직 및 징계취소 되어 해고 등 처분은 위 복직명령 및 징계취소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이익이 없으며, 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한 월급제운영에 따른 운송수입금의 일부 조정금액 입금을 거…각하충남2017부해3612017-09-21부당노동행위
- 법원
- 노동위근로자의 동의 없는 전적발령의 정당성 여부중노위2000부해5882001-02-0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회사의 경영 사정상 특정 사업부를 폐지하고 근로자를 전보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98부해5611999-01-20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