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08-17 | 2018구합5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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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건 2018구합5514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재단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김성수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명호 변론종결 2018. 7. 13. 판결선고 2018. 8.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1. 1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7부해1153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사단법인 C(이하 'C'이라 한다)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C 지원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참가인은 2004. 9. 13.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에서 근무하다가 2009. 3. 16. C으로 전적하였고, 2014. 1. 1. 원고로 다시 전적하여 원고의 업무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의 사무처장 D은 2016. 1. 8. 참가인에게 이사회 관련 자료를 챙겨 이사회 회의에 참석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참가인은 D의 지시를 거부하고 위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16년경 원고의 이사장 [ 1 ] E의 직책수행비 관련 지출결의서와 원천징수영수증 등 원고의 회계자료를 E와 D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C에 제공하였다(이하'제2 징계사유'라 하고 위 각 징계사유를 통틀어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 라. 원고는 2017. 7. 6. 참가인에게 이 사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같은 달 10. 참가인에 대한 인사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마. 2017. 7. 10. 개최된 인사위원회는 이 사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참가인을 해고한다고 의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17. 참가인에게 2017. 8. 18.자로 참가인을 해고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바. 참가인은 2017. 7. 27. 원고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2017. 8. 17. 개최된 재심인사위원회는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사.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 8. 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0. 23.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서울2017부 해1871). 아. 참가인은 2017. 11. 1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 16.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중앙2017부해1153,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1, 2, 7,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와 참가인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참가인이 원고와 C의 분쟁에 개입하여 C에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비위행위로 인해 원고의 경영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된 점, 참가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원고와 참가인의 신뢰관계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참가인의 주장 가) 참가인은 원고의 이사회 회의에 참석할 직무상 의무가 없다. 또한 참가인은 2016. 1. 8. 이사회 회의 개최 이전에 D에게 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사전 보고를 하였다. 참가인은 위 회의 진행에 필요한 자료들을 사전에 이사들에게 송부하였고, 직원들에게 위 회의 준비를 지시하였으며, 위 회의는 이미 논의된 안건을 다시 의결하기 위해 개최된 회의에 불과하였으므로, 참가인이 위 회의에 참석할 필요가 없었다. 따라서 제1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가인은 원고의 회계자료를 외부에 유출할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C이 하나의 조직체처럼 운영되었던 관행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원고의 회계자료를 외부에 유출한다는 고의를 가졌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제2 징계사유도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설령 제1, 2 징계사유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더라도 참가인이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지른 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참가인이 총재표창을 받는 등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과 원고의 규정 등 별지 관계 법령 등 기재와 같다. 다. 징계사유 인정 여부 1) 제1 징계사유 가) 원고의 재단운영규정 제13조는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C 인사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제50조는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이나 C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며, C 인사관리규정 제43조 제1항 제1호, 제2호는 '직원이 법령과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직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C 복무규정 제3조 제2항은 "직원은 법령과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직무상 명령과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재단운영규정 제4조 제2항은 "사무처장은 이사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를 구성하고 소관 사무를 통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원고의 직원업무분장 (을나 제11호증)은 법인 및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참가인이 담당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가인은 D이 참가인에게 한 이사회 운영에 관한 업무상 지시를 준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참가인은 2016. 1. 8.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라는 D의 정당한 업무상 지시를 위반하여 위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의 재단운영규정 제13조, 제50조에 의해 준용되는 C 복무규정 제3조 제2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원고가 제1 징계사유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위 회의 개최 이전에 D에게 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사전 보고하였으므로, 제1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상급자의 업무상 지시를 준수하지 않겠다고 사전 보고하였더라도 상급자가 이를 승인하지 않은 이상 하급자는 여전히 상급자의 업무상 지시를 준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참가인이 D에게 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사전 보고하고 Dol 이를 승인하였다면 참가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여지가 있겠으나, 참가인이 D에게 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사전 보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D이 이를 승인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참가인은, 위 회의 진행에 필요한 자료들을 사전에 이사들에게 송부하였고, 직원들에게 회의 준비를 지시하였으며, 위 회의는 이미 논의된 안건을 다시 의결하기 위해 개최된 회의에 불과하였으므로, 참가인이 위 회의에 참석할 필요가 없어 제1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아무런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지시, 즉 권한 남용에 해당할 정도로 부당한 업무상 지시를 하였다면 하급자가 그 지시를 거부하더라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참가인은 이사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서 이사회 회의에 참석한 이사나 사무처장 등이 이사회 회의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하거나 이사회 운영 등과 관련된 내용을 질문할 경우 즉시 필요한 추가자료를 가지고 오거나 질문에 답할 직무상 의무가 있었으므로, Dol 참가인에게 한 이사회 회의 참석 지시가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지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그러므로 제1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2) 제2 징계사유 가) 원고의 재단운영규정 제13조, 제50조에 의해 준용되는 C 복무규정 제3조 제4항은 "직원은 직무상 기밀을 엄수하고, 퇴직 후에도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 이사장의 직책수행비 관련 지출결의서와 원천징수영수증 등 원고의 회계자료는 원고의 기밀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참가인은 원고의 업무를 집행하고 원고를 대표하는 이사장 E나 직급 상급자인 사무처장 D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원고의 회계자료를 C에 제공하여 원고 외부로 유출하였으므로, 원고가 제2 징계사유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참가인이 원고의 직원업무분장(을나 제11호증)에 따라 원고의 회계자료를 외부에 유출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제2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직원업무분장은 '업무총괄'을 참가인이 담당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문서의 보관·관리 업무의 총괄권한을 의미하는 것이지 기밀의 외부 유출에 관한 총괄권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참가인은, 참가인에게 원고의 회계자료를 외부에 유출한다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제2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Col 각자의 내부문서를 주고받는 경우 각자의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공식 문서를 이용한 사실, 원고의 사무처장 승인 없이 원고의 회계 자료가 C에 제공된 적이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참가인이 공식 문서를 이용하지도 않고 원고의 사무처장인 D의 승인도 없이 원고의 회계자료를 C에 제공한 것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에게 원고의 회계자료를 원고 외부로 유출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참가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그러므로 제2 징계사유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라.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나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경우에는 그 처분은 위법하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979 판결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등 참조). 참가인이 변명만을 늘어놓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1 참가인은 2016. 1. 8. 이사회 회의 이전에는 이사회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는바, 단한번의 업무상 지시 거부만으로 참가인의 근로자 신분을 상실케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점, 2 참가인이 유출한 원고의 회계자료에 근거하여 원고의 이사장 E와 사무처장 D에 대한 업무상배임죄 형사고발이 이루어졌고, 제1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는바, [ 2 ] 참가인은 나름의 합리적 근거에 기초해 E와 D이 업무상배임죄 등 업무상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경영을 투명화하려는 공익적 목적에서 원고의 회계자료를 C에 유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3 참가인이 원고에서 근무하면서 단 한차례의 징계처분도 받은 적 없이 성실히 근무해온 점, 4 참가인이 2008. 3. 19. 총재표창을 받기도 한 점, 5이 사건 해고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은 정직이나 감봉 등 다른 징계수단을 통해서도 충분히 달성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규(재판장) 이슬기 강지성 미주 [ 1 ] 1) 원고의 등기부등본에는 E가 '이사'라고 등재되어 있으나, 원고 내부에서는 E를 '이사장'이라고 호칭하고 있다. [ 2 ]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5. 23. 선고 2016고단2933 판결 . 다만, E와 D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노1145 호로 항소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8. 1. 25,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E와 D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검사가 대법원 2018도3325 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5. 30.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 별지 별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