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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학원 지입차주 겸 운전자는 종속적인 지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팀-15092006-04-06
- 행정해석「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직상 수급인”의 범위법제처20-02292020-06-25
- 행정해석임금협상으로 소급하여 임금이 인상되는 경우 부담금 추가 납입 여부근로복지과-38402014-10-16
- 행정해석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에 있어 임금 지급 연대책임 적용 여부법제처17-06632018-01-22
- 행정해석이사라 하더라도 업무집행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면 사용자 겸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재보68607-2231993-03-19
- 행정해석방학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만으로 방학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근기68207-3502003-03-26
- 행정해석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캐디는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근기68207-14482000-05-13
- 행정해석장기근속수당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29782022-09-23
- 행정해석임금인상결정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당사자간에 특약이 없는 한 소급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법무811-139181980-09-01
- 행정해석임금인상전에 퇴직한 자와의 근로계약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종료된다 볼 수 있어 당사자간에 특약이 없는 한 소급인상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법무811-198021980-08-07
- 행정해석체불임금을 제3자가 변제시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은 지급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임금정책과-25972004-07-14
- 행정해석○○전력공사 지사장은 본사의 명령에 따라 임금을 받고 근무하므로 산재보상의 적용대상이 된다징수32520-24711970-01-01
- 행정해석병역특례자가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노조68107-10932000-11-25
- 행정해석법인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이 전혀 없이 단순히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일 경우 근로자로 볼 수도 있다근로기준과-43312005-08-19
- 행정해석지방의회의원이 공의 직무를 집행하는 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근기01254-14131970-01-01
- 행정해석코로나 전담병원 지정으로 임금이 대폭 상승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근로기준정책과-1902022-01-18
- 행정해석유로(EURO)화를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하고 이를 임금지급 시점의 환율에 의하여 원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는다.임금68207-5522000-01-01
- 행정해석사업주가 사회보험료 등 미납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19392021-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