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4.10.16
근로복지과-3840
임금협상으로 소급하여 임금이 인상되는 경우 부담금 추가 납입 여부
행정해석임금임금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임금협상 기간 중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여 중도인출을 한 경우에 임금협상 타결로 소급하여 임금을 인상한다면 소급하여 추가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임금협상 기간 중에 발생한 DC형 부담금을 납입한 후 임금협상 타결로 소급하여 임금을 인상한다면 소급하여 부담금을 추가 납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 임금협상 기간 중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여 중도인출을 한 경우에 임금협상 타결로 소급하여 임금을 인상한다면 소급하여 추가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임금협상 기간 중에 발생한 DC형 부담금을 납입한 후 임금협상 타결로 소급하여 임금을 인상한다면 소급하여 부담금을 추가 납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22조 및 시행령 제14조 등에 따른 중도인출은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지급이 완료되면 법률효과가 완성되며, 중도인출 이후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는 바,
- 노사간 약정으로 추가 지급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미 해당 부담금을 납부하여 중도인출을 한 경우에 소급하여 부담금을 재산정하여 추가 지급할 사용자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DC형 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가입기간에 대하여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금액을 근로자별 DC계정에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므로 연도 중 월납으로 일부를 납입하였다 하더라도 연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부담금액에 미달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 따라서 임금협상 타결로 연도 중 임금을 소급하여 인상하기로 한 경우에는 인상된 연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정산하여 추가 납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업의 합병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 임금이나 시간 등 모든 근로조건은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승계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해당 여부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