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직무의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노동조합법 제37조의 동종 근로자이다노조32002-189481985-10-17
- 행정해석적법한 태업이 발생한 경우에 이에 대항하기 위한 직장폐쇄도 가능하며 그에 상응한 부분직장폐쇄도 할 수 있다노사32281-107871970-01-01
- 행정해석국내 외국인법인 소속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다근기68207-20412000-07-06
- 행정해석○○시 외국인주민종합지원센터 사업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12182015-07-17
- 행정해석외국인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 비자 및 절차는고용서비스정책과-54392015-12-01
- 행정해석국내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다징수01254-43451986-03-13
- 행정해석외국인이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그 임금액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징수3253-30891985-02-15
- 행정해석외국인이라도 국내사업장에 취업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대상 근로자이다징수1458.4-48971983-02-25
- 행정해석외국인강사로서 사립학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한 퇴직금제도의 적용을 받는다근기01254-193611970-01-01
- 행정해석기간제 외국인근로자와 무기계약근로자간 근로에 대한 비숙련성, 언어소통의 불편을 기준으로 한 차별적 처우 정당하다.차별개선과-1762008-03-26
- 행정해석외국인근로자가 퇴직공제금을 받지 않고 본국으로 귀국한 경우 공제부금을 납부한 사업주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인력수급정책과-23482013-12-13
- 행정해석유료직업소개소에서 외국인에 대한 직업알선이 가능한지 여부 및 산업연수자가 휴일에 다른업체에 근무할 수 있는지 여부고용서비스혁신단-36832006-06-22
- 행정해석회화지도(E-2) 또는 결혼이민(현F-6, 구 F-2) 체류자격의 외국인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용차별개선과-25862013-12-23
- 행정해석E-6(예술흥행)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연예인도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면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과-53552009-12-14
- 행정해석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가 될 수 없으므로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다재보68652-8161993-08-17
- 행정해석직업안정법령상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소개를 행함에 있어 내국인과 구분하여 외국인의 직업소개에 대해 별도의 제한이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다노동시장기구과-55282004-1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해외소재 사업장에 대하여는 동 사업장의 관리자나 경영자의 내ㆍ외국인 여부를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법무810-79751968-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