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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68320-994 | 외국의 검정기관에서 검정을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내에 수입된 이후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성능검정을 받아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국내에 판매, 대여 또는 진열 등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