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8.02.13
외국인력담당관-451
농축산업 고용허용인원 관련 작물재배업의 영농규모 기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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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작물재배업의 고용허용인원 산정의 기준인 재배면적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상 농지면적인지 재배면적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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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작물재배업의 고용허용인원 산정의 기준인 재배면적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상 농지면적인지 재배면적인지 여부 【회 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은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농축산업의 고용허용 인원은 영농규모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음(2017.12.22. 제2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 이 경우, 영농규모는 작물재배업의 경우 재배면적, 축산업은 축사면적(부화장과 방사면적 포함)을 기준으로 하면서, 버섯이나 양계(산란계, 부화장) 등과 같이 여러 층으로 재배·사육하는 경우 각 층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결정함. ○ 이는 고용허용인원 산정과 관련하여 해당 면적을 기준으로 작물재배에 필요한 인력을 산출하는 것으로, 실제 농작물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장소)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함.
- 다만, 동일 장소에서 시기를 달리하여 이모작을 하는 경우, 각 작업 수행을 위해 한꺼번에 인력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작물을 재배하고 수확한 후 동일한 장소에서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필요한 인력은 동일하다고 보아야 함. ○ 따라서, 재배면적의 경우, 면적(장소)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맞춤형복지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기존에 계속 근무 중인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 외국인 근로자가 해당월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총근로자수’를 유지한 경우 지원요건을 충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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