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물업을 주업으로 기계제조업으로 업태전환했을 때 변경사실이 사실이라면 주된 사업의 보험요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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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소관내 외국인 투자업체인 부천시 ○○동에 소재하는 ○○중기(주)는 주물업을 주로하는 사업종류인 금속재료품 제조업을 경영하다가 국내외적으로 주물업이 사양화하여 불황이 한계점에 도달하므로 1975.10.10로 외국인 투자인가내용변경을 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 승인받아 주물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대폭 축소하고(로 5개중 1개만 필요시마다 사용함) 그 대신 산업용 각종 공작기계를 제작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 및 증설하여 동제품을 대량 생산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국외(동남아 및 캐나다, 싱가포르 등)에도 수출하고 있으므로 주된 사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7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금속재료품 제조업에서 변경되어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된다고 보험관계 변경사항신고서를 제출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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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업장의 주장과 같이 종전의 주된 사업 및 주물품을 대폭 축소하고(사업종류:금속제품제조업) 산업용 각종 공작기계를 제조하고 있음은 현지 확인결과 사실이나 기존시설로서 현재에도 로가 5개나 설치되어 있어 주물업이 호황될 경우 기존시설인 로 전체를 가동한다면 주업이 다시 주물업인 금속재료품제조업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사업종류를 기계기구제조업으로 변경없이 타당한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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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완제품은 각종 산업용 공작기계이나 동 부품 중 일부분에 해당하는 품목은 계속 동사업장내에서 주물로 제작 사용하여 각종 기계를 제작하고 있으므로 이를 1976년도 사업종류예시표에 의거 사업의 세목 384 철강 또는 비철금속 주물제조업(내용예시 각종 기계용이 선철주물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한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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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신고한 보험관계 변경사항이 사실이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7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관 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보험요율을 적용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