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8.02.05
퇴직연금복지과-588
노동위원회에서 작성한 화해조서의 소액체당금 지급사유 해당 여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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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노동위원회에서 발급한 화해조서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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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노동위원회에서 발급한 화해조서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회 시】 ❑ 소액체당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에 지급하며,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소액체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에서 발급한 화해조서는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제5항에 따라 민사 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며, ‒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서 발급한 화해조서는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서 발급한 화해조서도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다목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소액체당금 지급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기존에 계속 근무 중인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 외국인 근로자가 해당월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총근로자수’를 유지한 경우 지원요건을 충족 여부 특정 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평가차등 경영성과금’은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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