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건설업 외에 시설관리 용역서비스 업무의 경우 안전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업종은 아니다.산안(건안)68307-102222001-05-26
- 행정해석전기공사가 건축공사 및 도로공사 등과 병행하여 이루어진다면 시간·장소적으로 독립된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건설공사(갑)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한다.산안(건안)68307-100402001-02-19
- 행정해석현장내 가설도로상에 설치하는 반사경 구입설치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업안전팀-7522006-02-07
- 행정해석위험기계 자체검사후 개선결과에 대한 확인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업안전과-3362005-09-27
- 행정해석하수급인이 잘못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는 위법사용한 행위자, 즉 하수급인이 책임을 진다.산업안전과-12402004-02-24
- 행정해석디지털카메라, 컬러프린터, 사무용품 등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2812003-09-26
- 행정해석교육장 설치시 소요되는 운반비용 및 장비사용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5782001-11-30
- 행정해석안전체험교육장 임차비용 및 바지선 추락방지대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3782000-01-01
- 행정해석전력구 터널공사의 안전관리비 적용 요율은 산재보험법상 건설업의 종류상의 “중건설공사”에 해당하는 요율이다.산안(건안)68307-103532000-01-01
- 행정해석수중 송,수신장치 장치의 구입비용은 안전관리비 사용이 인정된다.산안(건안)68307-105502000-01-01
- 행정해석일용인부에 대해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지급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2512000-01-01
- 행정해석하도급인에게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사용에 대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 적법하게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발주자로 하여금 감액하거나 환수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6062000-01-01
- 행정해석계약직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요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산업안전과-10332004-02-11
- 행정해석안전관리비 사용전에 감리단이 반드시 검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산안(건안)68307-105382000-01-01
- 행정해석보호구 등의 구입비용에 대한 사용여부는 당해 현장에서 필요한 수량을 구입한 것이 사실이고 그 중 일부가 아직 미지급되어 보관중이라면 미지급된 사실 자체만으로는 안전관리비를 감액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3242001-07-14
- 행정해석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대로 미사용시 감리단에서 감액이 가능하지는 않다.산안(건안)68307-102452000-01-01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업무용 책상 및 의자 구입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산업안전팀-11812006-03-16
- 행정해석관급자재비의 감소 등으로 대상액이 변경되었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재계상 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562001-01-18
- 행정해석궤도설치를 위한 노반신설공사의 경우는 ‘철도/궤도신설공사’에 해당한다.산업안전과-3282005-01-14
- 행정해석분양계획 수립 및 운영비, 광고비, 입주비용 등은 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으나 모델하우스 건립비용은 총공사금액에 포함된다.산안(건안)68307-10296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