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산업안전팀-1909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기 위한 고정용철선(반생), 콘크리트 못 등의 부자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보수+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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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난간 및 개구부 덮개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보수를 위한 철선커터기, 그라인더, 팬치, 용접기, 드라이버 등의 공구(또는 도구)와 고정용철선(반생), 콘크리트 못 등의 부자재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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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귀 질의의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기 위한 고정용철선(반생), 콘크리트 못 등의 부자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귀 질의의 철선커터기, 그라인더, 팬치, 용접기, 드라이버 등과 같이,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공구(또는 도구)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