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04.21
산업안전과-2519
외부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어 매월 가설전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행정해석근로관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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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외부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어 매월 가설전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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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외부 안전전문가를 초빙하여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 귀 질의의 가설전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전기안전법에 의한 전기안전점검 등 다른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경우라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