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단체협약 체결전에 비조합원에 대하여 임금인상을 하였을 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노조01254-11561994-08-23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자가 면제한도 합의 이전에 행한 면제 대상 업무에 대해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5872010-08-27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노조전임자에 대해 단체교섭에 참여하는 것을 노조법에 의해 유급처리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없다노사관계법제과-165(2)2010-07-21
- 행정해석노사가 수락한 조정서를 자치단체장에게 승인 요청하기 전 내부 이사회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부결시키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노사관계법제과-2682009-02-03
- 행정해석조합원과 비조합원간의 마찰로 작업라인을 전환배치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노조68107-11302000-01-01
- 행정해석교섭위원을 승진발령하여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된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노조01254-8471993-07-15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고 유급처리하기로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6962010-09-08
- 행정해석
- 행정해석교섭위임 금지조항에 위반한 교섭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노조01254-4771997-05-28
- 행정해석안전·보건교육시간을 조합원 총회, 교육시간으로 대체하여 유급처리 할 경우 산안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나 노조법의 부당노동행위와는 관련이 없다노사관계법제과-562010-07-12
- 행정해석
- 행정해석노조규약으로 조합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을 제한할 수 없고, 정당한 노조대표권을 가지지 않은 대표자가 교섭요구시 단체교섭을 거부함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노조01254-64651990-05-07
- 행정해석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구체적인 노동운동에 대하여는 공무원복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노정노1452.5-2081965-01-20
- 행정해석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신규노조와 임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 참석을 유급으로 할 경우 신규노조에 대한 특혜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다노사관계법제과-23412011-11-22
- 행정해석해고 이전에 근무하던 부서가 폐지되어 유사한 직위로 복직시킨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노조10254-3762000-05-06
- 행정해석위장폐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폐업 동기, 해고의 정당성 여부, 실질적인 양도ㆍ양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당노동행위 존재유무 등이 판단되어야 한다노조01254-12651995-12-05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수행된 근로시간면제업무에 대해 유급처리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노사관계법제과-165(1)2010-07-21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수행된 근로시간면제업무에 대해 유급처리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노사관계법제과-1652010-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