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7.05.28
노조01254-477
교섭위임 금지조항에 위반한 교섭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임금노조임금+4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우리회사의 단체협약(유효기간 '95. 9. 22~'97. 9. 22) 제11조(제3자 위임금지)에서는 "노사양측은 교섭당사자로서 제3자에게 교섭을 위임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우리회사 노동조합에서는 상급단체인 노련이 제3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97년도 단체교섭권을 노련에 위임하는 것이 타당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단체협약상 노사 양측은 교섭당사자로서 제3자에게 교섭을 위임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이 동 규정을 위반하여 상급단체 등 제3자에게 교섭권을 위임하는 경우 사용자는 당해 노동조합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해 교섭이 지연된다 하더라도 이를 법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