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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배치전환(전보)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님나. 배치전환(전보)의 정당성 여부① 기존에도 본사 업무를 겸하…기각부산2020부해5132020-12-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사용자들 중 누구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신앙교육원은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교육시설일 뿐 별도의 당사자능력이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은 재단법인에 있다.나. 사업장의 상시…일부인정경기2020부해17472020-10-20비위행위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자1은 2024. 3. 1. ~ 2024. 3. 31.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근로자2는2024. 3. 1. ~ 2024. 3. 31.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3개월의 …기각서울2024부해20292024-08-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는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채용공고상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와 위촉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점, 당사자 간 위촉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한 점, 중개 실적에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5262024-12-0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존부 여부사용자의 취업규칙에 '각종 질환(정신이상, 난치병, 전염병, 신체장애 등)으로 근무 부적격자(버스운행 불가능한 자)로 판명된 자’가 퇴직 사유로 명시되어 있고,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장애로…초심유지중앙2024부해15582024-12-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존부 여부사용자의 취업규칙에 '각종 질환(정신이상, 난치병, 전염병, 신체장애 등)으로 근무 부적격자(버스운행 불가능한 자)로 판명된 자’가 퇴직 사유로 명시되어 있고,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장애로…기각경기2024부해22222024-08-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2019년부터 약 2년간 이 사건 회사의 허가없이 업무시간 중 자기 사업 관련 디자인 작업, 유선상 고객 응대, 온라인상 매출 확인 등 자기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이는 겸직금지의무 위…기각서울2021부해23642022-01-24비위행위
- 노동위노동조합법상 종사근로자의 의미는 사업장에서 현실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가 아니라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 지부 조합원 중 휴직자 1명과 기준일 현재 해고가 확정되…일부인정서울2024교섭272024-11-25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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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특별퇴직금 등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 시 근속연수 기산점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청구 기각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4. 6. B에 계약직으로 입사…2017구합122232018-08-16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