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4-25 | 2011가합136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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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이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 법원의 판단: 피고 케이티스, 케이티씨에스는 피고 케이티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외에도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상당한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으며, 원고들의 임금을 지급하고 직접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들 회사의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 케이티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음.
원고 F, G, H의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 취소 주장
- 쟁점: 원고 F, G, H의 사직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철회 또는 취소되었는지 여부.
- 법리: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이고, 그 의사표시가
각서를 작성함으로써 고용보장기간 후 근로조건을 피고 케이티스, 케이티씨에스가 정하는 데 동의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정한 경우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4조, 제23조 제1항 위반으로 볼 수 없 음. 쟁점: 피고 케이티스, 케이티씨에스의 보수규정이 이 사건 공모조건 및 근로기준법 위반이자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으로서 무효인지 여 부.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공모조건에 따르면 고용보장기간 이후에는 콜법인의 보수규정에 따르기로 되어 있었으므로, 보수규정에 따라 임금을 감액한 것이 공모조건 위반이라고 볼 수 없 음. 임금 감액은 보수규정에 따른 것이지 근로기준법 제95조에 규정된 감급의 제재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95조 위반으로 볼 수 없 음. 피고 케이티스, 케이티씨에스는 콜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개정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는 해당 직군 전체 근로자들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새로운 보수규정을 시행하였으므로, 원고들에 한하여 별도의 동의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유효 함. 검토 본 판결은 명예퇴직 후 자회사로의 전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로관계의 연속성, 묵시적 근로계약, 파견근로관계 인정 여부, 그리고 인사명령 및 임금 감액의 정당성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 줌. 특히, 자회사의 독자적인 사업 운영 및 인사·노무 관리 실태를 중요하게 고려하여 모회사와의 묵시적 근로관계나 파견근로관계를 부정하였 음. 이는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회사 설립을 통한 인력 재배치가 법적으로 유효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 음. 또한, 고용보장기간 이후의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근로자의 사전 동의(각서)가 유효하다고 보아, 근로조건 변경의 정당성을 인정한 점은 향후 유사 사례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 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특정 근로자 집단에 대한 별도 동의 절차가 불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취업규칙 변경의 유효성 판단에 실무적 지침을 제공함. 법원의 판단: 피고 케이티스, 케이티씨에스는 피고 케이티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외에도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상당한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으며, 원고들의 임금을 지급하고 직접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들 회사의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 케이티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 음. 원고 F, G, H의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 취소 주장 쟁점: 원고 F, G, H의 사직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철회 또는 취소되었는지 여 부. 법리: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이고, 그 의사표시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