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9-10-30 | 2018가합26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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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는 자체적으로 연구과제를 개발하고 연구주제를 선정하는 데 광범위한 재량을 가짐.
- 원고는 피고의 취업규칙이 아닌 임원인사관리규정의 적용을 받았으며, 임원으로서 일반 종업원보다 현저히 우대받는 보수와 처우(연봉 2억 5천만원 이상, 차량·대리기사·차량유지비 지원, 임원실, 비서, VIP 상해보험 등)를 받음.
- 원고는 피고의 취업규칙이 정한 채용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근무시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았으며, 출퇴근 시간 감독을 직접적으로 받은 적이 없음.
- 원고는 피고의 등기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석하여 주요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예산·결산, 임원 선임, 정관 변경 등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는 데 참여함.
-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의 이사장 등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 근로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종속적 관계 판단 시 업무 내용,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적용 여부, 구체적 지휘·감독 여부, 보수의 근로 대가성,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회사의 임원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담당하고 보수를 지급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나,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면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생물학 분야 전문가로서 이 사건 연구소 소장직을 제의받아 취임함.
- 원고는 이 사건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아 상당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업무집행권을 행사하였음.
- 원고는 연구업무 수행에 필요한 용역계약, 위탁연구계약 및 물품 구매계약 체결에 최종 결재권자로서 권한을 가졌고, 피고를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신입직원 1차 면접, 경력직원 채용 여부, 근로조건 최종 결정권 행사, 직원들과 근로계약 체결, 전보발령 및 사직원 수리 여부에 최종 결재권한을 가짐.
- 원고는 자체적으로 연구과제를 개발하고 연구주제를 선정하는 데 광범위한 재량을 가짐.
- 원고는 피고의 취업규칙이 아닌 임원인사관리규정의 적용을 받았으며, 임원으로서 일반 종업원보다 현저히 우대받는 보수와 처우(연봉 2억 5천만원 이상, 차량·대리기사·차량유지비 지원, 임원실, 비서, VIP 상해보험 등)를 받음.
- 원고는 피고의 취업규칙이 정한 채용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근무시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았으며, 출퇴근 시간 감독을 직접적으로 받은 적이 없음.
- 원고는 피고의 등기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석하여 주요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예산·결산, 임원 선임, 정관 변경 등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는 데 참여함.
-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의 이사장 등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
이 사건 보직해지의 무효 확인 청구
- 쟁점: 이 사건 보직해지가 위법하여 무효인지 여부.
- 법리: 원고와 피고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로 볼 수 있으며, 민법 제689조 제1항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이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별도 약정이나 법인의 내부 규정으로 해지 사유와 절차를 정할 수 있으며, 그 경우 해지는 해당 약정이나 규정에 따라야 함. 이 사건 합의 제7조는 "본 합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회사 규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고, 원고는 피고의 임원인사관리규정의 적용을 받음. 임원인사관리규정 제7조는 임원에 대한 징계 권한, 사유, 절차 등을 규정하고 해임을 징계종류의 하나로 정하며, 구체적인 징계사유로 '개인적인 목적으로 회사의 인적·물적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회사의 이해와 상충되는 무단 겸업행위' 등을 열거함. 보직해지는 위임관계 해지에 해당하므로 임원인사관리규정이 정하는 해임사유가 존재하고 적법하게 징계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함.
- 법원의 판단:
- 절차적 위법 여부: 피고의 임원인사관리규정 제7조 제4항은 이사장에게 징계 권한이 있고 필요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또한, 임원인사관리규정 제7조 제8항에 따라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징계대상자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을 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아님. 원고는 감사보고서를 열람하고 이사장과의 면담에서 구두로 소명 기회를 가졌음.
- 정당한 해임 사유 존재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연구소 소장 취임 후에도 재단법인 P 이사, Q 주식회사 이사 및 대표이사, 주식회사 R 대표이사 등 여러 직위를 겸직함.
- 원고가 이 사건 연구소에 입사한 연구원들로 하여금 다른 재단법인 또는 회사의 업무를 전담하거나 병행하도록 지시함. 이는 피고의 임원인사관리규정이 정하는 '회사의 이해와 상충되는 무단 겸업행위' 또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회사의 인적·물적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함.
- 원고는 이 사건 연구소 팀원 및 팀장 대상 임원 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기록하였고, 직원 면담 결과 원고와 직원들 사이의 신뢰관계가 매우 훼손된 상태임이 확인됨.
-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임관계가 현저히 상실되어 이 사건 연구소 소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점은 해임 사유로 참작할 수 있음.
- 따라서 이 사건 보직해지에 절차적 위법이 없고 정당한 해임 사유가 존재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689조 제1항
이 사건 이사해임의 무효 확인 청구
- 쟁점: 이 사건 이사해임이 위법하여 무효인지 여부.
- 법리: 원고의 이 사건 연구소 소장으로서의 지위와 피고의 등기이사로서의 지위는 서로 독립된 것이므로, 이 사건 이사해임의 적법성 및 정당성은 피고의 정관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하며, 피고의 임원인사관리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피고의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로 이사를 해임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사 해임 사유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이사해임은 피고의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함.
-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임관계가 현저히 상실되어 등기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이사해임에 정당한 사유도 존재함.
- 따라서 이 사건 이사해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임원과 근로자의 지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각 지위에 적용되는 법률 및 내부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판단하였음.
- 특히,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업무 내용, 권한, 책임, 보수 및 처우, 지휘·감독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충실히 따랐음.
- 임원의 보직해지 및 해임에 있어서는 위임관계의 특수성과 법인의 내부 규정(정관, 임원인사관리규정)의 적용 여부를 상세히 검토하여, 절차적 적법성과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였음.
- 본 판결은 임원의 지위에 있는 자가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종속 관계가 입증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며, 임원의 겸직 및 이해상충 행위가 해임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