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0-01-08 | 2019누58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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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해당 근로자들과 비교대상 근로자의 임금은 서로 다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임금 항목별 비교가 곤란함.
- 호텔봉사료는 다른 지급 항목과 달리 급여규정 등에 지급 근거가 없고, 임금 체계와 무관하게 '호텔봉사료 지급기준'에 따라 기간제 딜러를 제외한 전 직원에게 균등 지급되며, 매월 고객들로부터 별도로 징수된 돈을 재원으로 하고 금액이 일정하지 않음.
- 따라서 호텔봉사료는 기본급, 벽지(문화)수당, 고객서비스수당, 정기상여금, 특별상여금을 합한 것과는 별도의 범주로 보아야 함.
- 해당 근로자들은 호텔봉사료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범주에 관하여 불리한 처우가 존재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6두47857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 법리: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는 기간제 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더라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함. 합리적 이유 유무는 개별 사안에서 불리한 처우의 내용 및 사유,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 내용과 범
- 원고는 고객들로부터 호텔봉사료 명목으로 징수한 금원을 재원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과 같은 기간제 딜러를 제외한 전 직원들에게 호텔봉사료 명목의 금원을 균등 지급함.
- 매월 징수되는 호텔봉사료 액수가 다르기 때문에 직원들은 매월 일정하지 않은 금액의 호텔봉사료를 지급받음.
- 원고의 호텔봉사료 지급 기안문에 기재된 '호텔봉사료 지급기준'에 따르면 호텔봉사료는 '전 직원'에게 균등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그 지급대상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리한 처우의 유무
- 법리: 기간제법 제2조 제3호는 차별적 처우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이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함(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등 참조). 임금의 세부 항목별 비교가 곤란하거나 적정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상호 관련된 항목들을 범주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범주별로 기간제 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의 임금 액수를 비교하여 불리한 처우 존재 여부를 판단해야 함(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6두47857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자들과 비교대상 근로자의 임금은 서로 다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임금 항목별 비교가 곤란함.
- 호텔봉사료는 다른 지급 항목과 달리 급여규정 등에 지급 근거가 없고, 임금 체계와 무관하게 '호텔봉사료 지급기준'에 따라 기간제 딜러를 제외한 전 직원에게 균등 지급되며, 매월 고객들로부터 별도로 징수된 돈을 재원으로 하고 금액이 일정하지 않음.
- 따라서 호텔봉사료는 기본급, 벽지(문화)수당, 고객서비스수당, 정기상여금, 특별상여금을 합한 것과는 별도의 범주로 보아야 함.
- 이 사건 근로자들은 호텔봉사료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범주에 관하여 불리한 처우가 존재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6두47857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 법리: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는 기간제 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더라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함. 합리적 이유 유무는 개별 사안에서 불리한 처우의 내용 및 사유,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 내용과 범위·권한·책임, 임금 등 근로조건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참조). 임금 세부 항목별이 아닌 각 범주별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해야 할 때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도 범주별로 판단해야 함(대법원 2016두47857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호텔봉사료는 나머지 임금 항목과는 별도의 범주로 보아 불리한 처우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므로, 호텔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은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별도로 판단해야 함.
- 원고는 호텔봉사료를 기간제 딜러를 제외한 직원들에게 지급하였고, 지급되는 호텔봉사료는 직원들의 호봉이나 경력과 무관하게 동일한 액수로 정해짐.
- 원고의 급여 관련 규정상 정규직 딜러의 임금체계에서 호텔봉사료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지급기안문에는 '전 직원'에게 균등 지급하도록 되어 있을 뿐 기간제 근로자를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음.
- 기간제 딜러와 정규직 딜러 사이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호텔봉사료의 성격, 지급 근거와 대상 등에 비추어 볼 때, 호텔봉사료 지급에서 기간제 딜러만 배제해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움.
-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호텔봉사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이라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 대법원 2016두47857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 시 임금 항목별 비교가 곤란한 경우, 상호 관련된 항목들을 범주별로 구분하여 비교하는 법리를 재확인하고 있음.
- 특히 호텔봉사료와 같이 급여규정 외의 별도 재원에서 지급되고 임금체계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항목은 다른 임금 항목과 별개의 범주로 보아 차별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 이는 기간제 근로자 보호를 위한 기간제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형식적인 임금 항목 구성보다는 실질적인 지급 근거와 성격을 기준으로 차별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
- 호텔봉사료의 경우, '전 직원'에게 균등 지급된다는 내부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근로자만 배제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인정되어, 기업의 내부 규정 해석 및 적용에 있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 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함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