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24-06-04 | 2022가단1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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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는 K 또는 I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실제 식수보다 많은 식수를 시스템에 입력하고 대금을 지급받았음.
- I는 감사 당시 '수기작성은 매월 불시 점검을 통해 정합성을 확인하였고, 특이 사항이 있는 경우 K에게 보고하였으나 별도 지시가 없었다'고 진술하여 법정 진술과 상이하며, K과 I의 법정 진술 신빙성이 떨어짐.
- 회사가 대금 청구 시 첨부한 시스템 출력자료(마감장부)에는 '수기(판별 X)' 항목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었고, 회사는 보전합의가 있을 경우 이 항목의 식수에 추가하여 청구하였다고 주장함. 특정 시점 이후에는 수기 입력 단계에서 '준비/실제 식수 차' 내지 '우천으로 인한 차이' 등의 사유를 기재하여 청구 식수와 실제 식수 차이를 알 수 있었으므로 K이나 I가 과청구를 몰랐다고 보기 어려움.
- I는 회사의 보전 요청에 별다른 절차 없이 응하였고, K도 소액 보전 요청에는 큰 부담 없이 응했다고 진술함.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0년과 2021년의 월 초과금액은 대부분 크지 않아 회사가 주장하는 준비 식수와의 차액이나 우천 시 차액으로 보전 청구한 금액으로 보더라도 무리가 없음.
- 2020년 6월 전후의 큰 금액 과청구의 경우, 원고 회사의 사내 협력사 조업중단으로 식사 인원이 현저히 적었을 때 K과 L 사이에 보전합의가 있었을 개연성이 상당함. K이 보전합의 결과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진술은 평소와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과청구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 쟁점: 피고가 실제 식수보다 많은 식수를 청구하여 원고로부터 과다한 식사대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 법리: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함.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수기장부를 폐기한 점, 구체적인 식수보전 합의 내용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점, K, I가 식수보전 합의가 단발적이었다고 증언한 점 등으로 미루어 피고의 과청구 의혹이 상당함.
- 그러나, K과 I 모두 피고와 식수보전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고, 이는 2016년경부터 관행적으로 지속되어 온 것으로 보임.
- 피고는 K 또는 I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실제 식수보다 많은 식수를 시스템에 입력하고 대금을 지급받았음.
- I는 감사 당시 '수기작성은 매월 불시 점검을 통해 정합성을 확인하였고, 특이 사항이 있는 경우 K에게 보고하였으나 별도 지시가 없었다'고 진술하여 법정 진술과 상이하며, K과 I의 법정 진술 신빙성이 떨어짐.
- 피고가 대금 청구 시 첨부한 시스템 출력자료(마감장부)에는 '수기(판별 X)' 항목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었고, 피고는 보전합의가 있을 경우 이 항목의 식수에 추가하여 청구하였다고 주장함. 특정 시점 이후에는 수기 입력 단계에서 '준비/실제 식수 차' 내지 '우천으로 인한 차이' 등의 사유를 기재하여 청구 식수와 실제 식수 차이를 알 수 있었으므로 K이나 I가 과청구를 몰랐다고 보기 어려움.
- I는 피고의 보전 요청에 별다른 절차 없이 응하였고, K도 소액 보전 요청에는 큰 부담 없이 응했다고 진술함. 원고가 주장하는 2020년과 2021년의 월 초과금액은 대부분 크지 않아 피고가 주장하는 준비 식수와의 차액이나 우천 시 차액으로 보전 청구한 금액으로 보더라도 무리가 없음.
- 2020년 6월 전후의 큰 금액 과청구의 경우, 원고 회사의 사내 협력사 조업중단으로 식사 인원이 현저히 적었을 때 K과 L 사이에 보전합의가 있었을 개연성이 상당함. K이 보전합의 결과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진술은 평소와 달리 큰 금액으로 보전합의를 해준 것에 대한 부담 때문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K과 I는 서로 사전 공유 없이 각자의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가 상당하였고, K은 '식당 운영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전합의가 직권 안에 포함된다고 이해했다'고 증언하는 등 보전합의의 필요성을 인정함. K이 팀장으로서 상시적 합의를 인정하게 되면 자신의 책임이 되는 입장이므로 보전합의의 범위를 최소한도로 진술하려는 동기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식수보전 합의가 단발성이었다는 취지의 증언만을 곧이곧대로 믿기 어려움.
- 결론: 위 의문점만으로는 피고가 부당이득 내지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과청구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중복청구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 쟁점: 수기명부상의 오류 내지 단순 중복으로 인한 중복 청구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있는지 여부.
- 법리: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함.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별지3 중복 청구의 경우는 식수보전 합의와 무관한 수기명부상의 오류 내지 단순 중복에 불과하여 부당이득으로서 다시 정산하여야 함이 명백함.
- 설령 원고의 승인 하에 이 부분 대금이 지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담당직원의 착오에 기한 것으로서 원고의 취소 의사표시에 의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임. (장부상 중복을 발견하기가 용이하지 않아 원고 측 담당자의 과실이 중과실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중복 청구된 금액 11,420,1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득하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제한한다.
1.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참고사실
- 피고는 감사 당시 제출된 2020년 및 2021년도의 수기장부 이외에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수기장부를 폐기함.
- K은 경비용역 및 J 아파트 관리용역 업체 용역비 부당/과잉청구 및 사내식당 급식 위탁운영 업체 용역비 부당청구 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및 회사 제규정 위반을 사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음.
검토
- 본 판결은 급식 위탁운영 계약에서 발생한 식수 과다 청구 문제에 대해 부당이득 및 불법행위 책임을 판단한 사례임.
- 법원은 과청구 의혹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원고 측 담당자들의 승인과 관행적인 식수 보전 합의가 있었다는 점, 원고 측 담당자들이 과청구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거나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묵인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청구 부분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음.
- 이는 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과다 청구에 대해 단순히 청구액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를 인정하기보다는,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 관행, 담당자의 인지 여부 및 승인 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
- 특히, 담당자의 진술 신빙성 판단에 있어 감사 당시 진술과 법정 진술의 차이, 직책에 따른 책임 회피 동기 등을 고려한 점은 주목할 만함.
- 반면, 식수보전 합의와 무관한 단순 중복 청구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인정하여, 계약 관계 내에서도 명백한 오류로 인한 이득은 반환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 이는 계약 관계의 복잡성 속에서도 기본적인 정산 원칙이 지켜져야 함을 보여줌.
- 본 판결은 기업 간의 장기적인 위탁운영 계약에서 발생하는 비용 정산 문제에 대한 법원의 태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음. 특히, 내부 감사 결과와 법정 진술의 상이함이 증거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