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8-10-12 | 2017구합10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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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중·후식류 미불출: 행정보급관으로서 물품 불출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상당량의 물품을 미불출한 행위는 정당화되기 어려움.
- 직무태만: 부식수령, 중·후식 불출, 검수활동, 재고 파악 등 업무를 담당 행정병 및 취사병에게 위임하여 직무를 태만히 한 행위.
- 성희롱: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 모욕적 언사: 훈계 과정에서 이루어진 발언이라도 대화 내용, 표현 방식,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됨.
- 법원의 판단:
- 제1징계사유 (중·후식류 미불출): 근로자가 중·후식류 물품의 불출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상당량을 미불출한 사실이 인정되며, 훈련 목적이 있었다고 해도 정당화되기 어렵고, 중대장의 동의만으로 책임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인정됨.
- 제2징계사유 (직무태만): 근로자가 부식수령, 중·후식 불출, 검수활동, 재고 파악 등의 업무를 담당 행정병 및 취사병에게 위임하여 직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인정됨.
- 제3징계사유 (성희롱): 민간조리원에게 "즐기러 오셨습니까?"라고 한 발언은 성적 언동에 해당하고,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으며, 민간조리원도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인정됨.
- 제4징계사유 (모욕적 언사): 병사에게 "너는 탄핵이야! 네가 C이고, 네가 D이야!"라고 한 발언은 훈계 과정에서 이루어졌더라도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므로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해당 징계처분이 위반 내용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워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2017구합106120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결과 요약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탄약지원사령부 B중대 행정보급관(원사)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17. 5. 29. 징계위원회를 거쳐 원고에게 견책 처분을 함. 징계사유는 중·후식류 미불출, 직무태만, 민간조리원에 대한 성희롱 발언, 병사에 대한 모욕적 언사 임.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으나 2017. 8. 2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위법 여부 쟁점 부. 법리 됨. 법원의 판단 원고는 탄약지원사령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별도의 이의제기 없이 소명기회를 부여받아 방어권을 행사 함. 징계항고심사위원회의 출석통보서에는 구체적인 징계심의대상사실이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는 항고심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 함. 따라서 징계 과정의 절차 위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6434 판결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6다23627 판결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39조 제1항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15조 제1항 징계처분 사유의 존재 여부 쟁점 판정 요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탄약지원사령부 B중대 행정보급관(원사)으로 근무 함. 회사는 2017. 5. 29. 징계위원회를 거쳐 근로자에게 견책 처분을 함. 징계사유는 중·후식류 미불출, 직무태만, 민간조리원에 대한 성희롱 발언, 병사에 대한 모욕적 언사 임.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으나 2017. 8. 2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위법 여부 부. 됨. 근로자는 탄약지원사령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별도의 이의제기 없이 소명기회를 부여받아 방어권을 행사 함. 징계항고심사위원회의 출석통보서에는 구체적인 징계심의대상사실이 기재되어 있었고, 근로자는 항고심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 함. 따라서 징계 과정의 절차 위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6434 판결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6다23627 판결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39조 제1항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15조 제1항 징계처분 사유의 존재 여부 부. 움. 위. 위.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106120 판정일 2018.10.1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부. 법리 중·후식류 미불출 움. 직무태만 위. 성희롱 위.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모욕적 언사 됨. 법원의 판단 제1징계사유 (중·후식류 미불출) 됨. 제2징계사유 (직무태만) 됨. 제3징계사유 (성희롱) 됨. 제4징계사유 (모욕적 언사)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쟁점 부. 법리 음.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2]에 따르면, 수개의 비위사실을 동시에 징계할 때 가장 중한 징계건명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 음.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문란)'의 경우 가장 가벼운 징계처분이 감봉 내지 견책이고, '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의 경우 가장 가벼운 징계처분이 견책 임. 피고는 원고에게 수개의 비위사실이 있어 1단계 가중할 수 있었음에도 가중하지 않았고, 위 처리기준에서 정한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 처분을 하였으므로,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2] 참고사실 원고는 탄약지원사령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혐의사실 중 일부를 인정하고 일부를 반박하는 등 소명 함.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구체적으로 다 툼. 피고는 성희롱에 대한 별도 규정(기본 정직, 감경 시 감봉)을 적용하지 않고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 처분을 함. 검토 본 판결은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피징계자의 방어권 행사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거나 재심 절차에서 하자가 보완된 경우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징계 절차의 형식적 요건보다는 실질적 방어권 보장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여 줌. 또한, 징계 사유의 인정에 있어서는 각 비위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하며, 특히 성희롱의 경우 행위자의 의도보다는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기준으로 판단 함.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시에는 내부 징계 양정 기준을 존중하며, 기준보다 가벼운 징계를 내린 경우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태도를 보임. 됨. 됨. 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부.
2017구합106120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절차상 하자 치유 및 징계사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탄약지원사령부 B중대 행정보급관(원사)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17. 5. 29. 징계위원회를 거쳐 원고에게 견책 처분을 함. 징계사유는 중·후식류 미불출, 직무태만, 민간조리원에 대한 성희롱 발언, 병사에 대한 모욕적 언사 임.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으나 2017. 8. 2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위법 여부 쟁점 :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에 구체적인 징계혐의 사실이 기재되지 않아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는지 여 부. 법리 : 징계출석통지에 하자가 있더라도 피징계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충분히 소명한 경우, 또는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하자가 보완된 경우 절차상 하자는 치유 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탄약지원사령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별도의 이의제기 없이 소명기회를 부여받아 방어권을 행사 함. 징계항고심사위원회의 출석통보서에는 구체적인 징계심의대상사실이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는 항고심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 함. 따라서 징계 과정의 절차 위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6434 판결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6다23627 판결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39조 제1항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15조 제1항 징계처분 사유의 존재 여부 쟁점 : 원고에게 징계사유로 제시된 중·후식류 미불출, 직무태만, 성희롱 발언, 모욕적 언사가 인정되는지 여 판정 요지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절차상 하자 치유 및 징계사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탄약지원사령부 B중대 행정보급관(원사)으로 근무 함. 회사는 2017. 5. 29. 징계위원회를 거쳐 근로자에게 견책 처분을 함. 징계사유는 중·후식류 미불출, 직무태만, 민간조리원에 대한 성희롱 발언, 병사에 대한 모욕적 언사 임.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으나 2017. 8. 2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위법 여부 쟁점: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에 구체적인 징계혐의 사실이 기재되지 않아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는지 여 부. 법리: 징계출석통지에 하자가 있더라도 피징계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충분히 소명한 경우, 또는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하자가 보완된 경우 절차상 하자는 치유 됨.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탄약지원사령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별도의 이의제기 없이 소명기회를 부여받아 방어권을 행사 함. 징계항고심사위원회의 출석통보서에는 구체적인 징계심의대상사실이 기재되어 있었고, 근로자는 항고심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 함. 따라서 징계 과정의 절차 위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6434 판결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6다23627 판결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39조 제1항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15조 제1항 징계처분 사유의 존재 여부 쟁점: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로 제시된 중·후식류 미불출, 직무태만, 성희롱 발언, 모욕적 언사가 인정되는지 여 부. 법리: 중·후식류 미불출: 행정보급관으로서 물품 불출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상당량의 물품을 미불출한 행위는 정당화되기 어려 움. 직무태만: 부식수령, 중·후식 불출, 검수활동, 재고 파악 등 업무를 담당 행정병 및 취사병에게 위임하여 직무를 태만히 한 행 위. 성희롱: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 위.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모욕적 언사: 훈계 과정에서 이루어진 발언이라도 대화 내용, 표현 방식,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됨. 법원의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106120 판정일 2018.10.1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부. 법리 : 중·후식류 미불출 : 행정보급관으로서 물품 불출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상당량의 물품을 미불출한 행위는 정당화되기 어려 움. 직무태만 : 부식수령, 중·후식 불출, 검수활동, 재고 파악 등 업무를 담당 행정병 및 취사병에게 위임하여 직무를 태만히 한 행 위. 성희롱 :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 위.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모욕적 언사 : 훈계 과정에서 이루어진 발언이라도 대화 내용, 표현 방식,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됨. 법원의 판단 : 제1징계사유 (중·후식류 미불출) : 원고가 중·후식류 물품의 불출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상당량을 미불출한 사실이 인정되며, 훈련 목적이 있었다고 해도 정당화되기 어렵고, 중대장의 동의만으로 책임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인정 됨. 제2징계사유 (직무태만) : 원고가 부식수령, 중·후식 불출, 검수활동, 재고 파악 등의 업무를 담당 행정병 및 취사병에게 위임하여 직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인정 됨. 제3징계사유 (성희롱) : 민간조리원에게 "즐기러 오셨습니까?"라고 한 발언은 성적 언동에 해당하고,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으며, 민간조리원도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인정 됨. 제4징계사유 (모욕적 언사) : 병사에게 "너는 탄핵이야! 네가 C이고, 네가 D이야!"라고 한 발언은 훈계 과정에서 이루어졌더라도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므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쟁점 : 이 사건 징계처분이 위반 내용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워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 부. 법리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2]에 따르면, 수개의 비위사실을 동시에 징계할 때 가장 중한 징계건명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 음.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문란)'의 경우 가장 가벼운 징계처분이 감봉 내지 견책이고, '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의 경우 가장 가벼운 징계처분이 견책 임. 피고는 원고에게 수개의 비위사실이 있어 1단계 가중할 수 있었음에도 가중하지 않았고, 위 처리기준에서 정한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 처분을 하였으므로,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2] 참고사실 원고는 탄약지원사령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혐의사실 중 일부를 인정하고 일부를 반박하는 등 소명 함.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구체적으로 다 툼. 피고는 성희롱에 대한 별도 규정(기본 정직, 감경 시 감봉)을 적용하지 않고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 처분을 함. 검토 본 판결은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피징계자의 방어권 행사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거나 재심 절차에서 하자가 보완된 경우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징계 절차의 형식적 요건보다는 실질적 방어권 보장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여 줌. 또한, 징계 사유의 인정에 있어서는 각 비위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하며, 특히 성희롱의 경우 행위자의 의도보다는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기준으로 판단 함.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시에는 내부 징계 양정 기준을 존중하며, 기준보다 가벼운 징계를 내린 경우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태도를 보임. 제1징계사유 (중·후식류 미불출): 근로자가 중·후식류 물품의 불출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상당량을 미불출한 사실이 인정되며, 훈련 목적이 있었다고 해도 정당화되기 어렵고, 중대장의 동의만으로 책임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인정 됨. 제2징계사유 (직무태만): 근로자가 부식수령, 중·후식 불출, 검수활동, 재고 파악 등의 업무를 담당 행정병 및 취사병에게 위임하여 직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인정 됨. 제3징계사유 (성희롱): 민간조리원에게 "즐기러 오셨습니까?"라고 한 발언은 성적 언동에 해당하고,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으며, 민간조리원도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인정 됨. 제4징계사유 (모욕적 언사): 병사에게 "너는 탄핵이야! 네가 C이고, 네가 D이야!"라고 한 발언은 훈계 과정에서 이루어졌더라도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므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쟁점: 해당 징계처분이 위반 내용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워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 부.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