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0-03-26 | 2019구합87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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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보수 등의 지급 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근거규정이 있어야만 한다고 볼 수 없으며,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법정이자의 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하여 보수 지급 지체의 책임까지 면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음.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보수 정산금에 대하여 각 금액이 본래 지급되었어야 할 기한의 다음날 또는 근로자가 구하는 지체 발생일로부터 해당 금액이 실제로 지급된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확정된 지연손해금 채무에 대한 지체책임은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발생하며, 해당 사안의 경우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다28990 판결: 면직처분의 쟁송취소로 인한 정산급여 지급에 관한 판례.
- 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다3253 판결: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에 관한 판례.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1582 판결: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의 이행기 및 지체책임 발생 시점에 관한 판례.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의 직위해제에 관한 규정.
-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 제2호: 직위해제된 공무원의 봉급 감
- 원고는 위 정산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4,336,9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및 파면 처분 취소된 공무원의 미지급 보수에 대한 지연손해금 발생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경우, 취소판결·재결의 형성력으로 인해 처음부터 징계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므로, 해당 공무원은 원래 보수를 받아야 하는 날에 그 보수를 지급받았어야 함. 이를 지급받지 못하고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지급받게 되므로, 그 사이의 지급 지체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임.
- 법원의 판단:
-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은 정산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시기를 정한 것일 뿐, 파면되지 않았다면 지급받아야 할 보수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정산급여의 범위에 관한 것임.
- 따라서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1항에서 위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정산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음.
- 보수 등의 지급 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근거규정이 있어야만 한다고 볼 수 없으며,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법정이자의 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하여 보수 지급 지체의 책임까지 면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음.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 정산금에 대하여 각 금액이 본래 지급되었어야 할 기한의 다음날 또는 원고가 구하는 지체 발생일로부터 해당 금액이 실제로 지급된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확정된 지연손해금 채무에 대한 지체책임은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발생하며, 이 사건의 경우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다28990 판결: 면직처분의 쟁송취소로 인한 정산급여 지급에 관한 판례.
- 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다3253 판결: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에 관한 판례.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1582 판결: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의 이행기 및 지체책임 발생 시점에 관한 판례.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의 직위해제에 관한 규정.
-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 제2호: 직위해제된 공무원의 봉급 감액 지급에 관한 규정.
-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1항: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경우 보수 전액 또는 차액 소급 지급에 관한 규정.
-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7항 제1호: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경우 수당 등 소급 지급에 관한 규정.
- 민법 제387조: 확정기가 있는 채무의 지체책임 발생 시점에 관한 규정.
검토
- 본 판결은 직위해제 및 파면 처분이 취소된 공무원이 미지급 보수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별도의 이자 지급 규정이 없더라도, 보수 지급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공무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의미가 있음.
- 특히, 지연손해금의 발생 시점을 본래 보수가 지급되었어야 할 기한의 다음날로 보고, 확정된 지연손해금 채무에 대한 지체책임은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발생한다고 판단하여, 공무원이 정당한 보수를 제때 받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구체적인 배상 기준을 제시함.
- 피고의 '이자 지급 규정 부재' 주장을 배척한 것은, 법정 이자 지급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당연히 발생한다는 민법의 일반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