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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단협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사용자는 신규노조에 조합사무실 등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지배ㆍ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중노위2011부노1922011-11-1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단체협약에 노조전임자 배치전환시 노조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부당하다고 본 사례각하중노위2001부노114및부해3862001-12-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단체협약 상 쟁의기간 중 징계는 불가함에도 근로자에 대해 징계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서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다중노위중앙2017부해361·369,2017부노562017-08-0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교섭창구 단일화 후 근로시간면제를 소수노조에 배분하지 않고 교섭대표노조가 장기간 독점 사용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중노위2014공정382015-02-09차별시정
- 노동위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전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전체 사업장에 게시하지 아니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다시 개시하여야 한다중노위중앙2018교섭312018-04-1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게 한 행위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경기지노위경기2024부노422024-07-0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조원들의 업무거부에 대하여 노조위원장에 대한 정직처분은 정당하나, 13차례의 단체교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성실한 교섭으로 일관한 것은 단체교섭 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06부해136/부노302006-08-01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쟁의행위과정에서 발생한 일을 가지고 단체협약 상의 징계위원회구성 규정을 지키지 아니한 채, 노동조합위원장을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해고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중노위2001부해182001-04-02비위행위
- 노동위백화점 및 면세점을 운영하는 법인들은 그 입점업체 소속 판매사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공동교섭요구안에 대하여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서울지노위서울2023부노73~782024-01-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단체협약 중 소수 노조에게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보장하지 아니하거나 조합비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조항, 게시판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조항, 회사의 인사권 행사시 교대노조 분회장에게만 의견을 듣도록 하는 조항…일부인정중앙2015공정452016-01-0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유무, 고용형태 및 교섭 관행의 사정,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중노위중앙2023단위72023-07-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교섭단위에서 사무직을 생산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중노위중앙2022단위142022-11-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주장하고 있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사유 역시 직원 간 내부갈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여 징계양정이 과하다.초심취소중앙2021부해2212021-05-11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시간면제자 지정이 해제된 근로자에 대한 승무지시 및 임금 상당액 미지급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중앙2019부노682019-06-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초심 결정서 주문이 아닌 판단 부분에서 선결문제에 대해 설시한 내용만 따로 떼어 재심신청을 한 경우 이는 독자적인 재심신청 대상으로 볼 수 없다중노위중앙2019단위22019-03-1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시급 및 상여금은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나, 시급은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일하여 불리한 처우가 없고, 상여금 미지급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중앙2018차별482019-02-14차별시정
- 노동위노조사무실 미제공, 임금교섭 과정에서 의견 미수렴 및 근로시간면제 불인정 등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7공정11~132017-12-15차별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