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단협 등에 완전 전임이 명시된 바 없고 근태불량에 대한 경고조치가 개선되지 않아 징계해고한 것은 해고권의 남용이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98부해6121999-05-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임·단협 관련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감봉처분과 조합원에 대한 지부총회 참석 불인정 및 동호회 승인 지연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14부노1182014-10-2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의 정당한 이유 있는 임·단협 교섭 거부에 대해임에도 노조간부들이 이에 대항하여 노조활동을 하였다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이를 이유로 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례기각중노위2000부해182000-04-2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에게 단체협약상의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① 단협 보충협약은 조합원의 해고사유를 열거적으로 한정하여 해고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단협 보충협약 제10조제6호…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0172021-08-1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지사장의 발언은 그 행위가 2018. 1. 31. 종료되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음. 그러나 단체교섭 진행 중에 …일부인정서울2018부노362018-07-3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1)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기본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정보제공 및 설명 등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위반한 것으로…초심유지중앙2023공정82023-05-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2014년도 임금 및 단체교섭 합의서’ 단협 부문 제1항제6호에서 “1957년, 1958년 출생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전원 계약사원으로 재고용(1년 단위 3회)” 한다…기각부산2016부해3762016-09-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의 택시업에 있어 일방적 근로 방식 변경(1인1차제 재량근로제 → 1일 8시간 근무 09시부터 18시까지)은 노동조합 분회장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지 않겠다는 정당한 의견개진을 사유로 한 차별적 조치로 불이익취…일부인정중앙2017부노522017-07-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서에 정기 상여금과 관련하여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해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재직 중인 자에 휴직 중인 자까지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해 ① 상여금의 지급에 대해서 단협 제1…인정 (구제)경기2024단협12024-02-02기타
- 노동위가.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 2015. 12. 21.자로 원직복귀명령을 하였고, 노동조합이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한 날은 2016. 4. 1.이므로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음.…기각서울2016부노342016-08-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전국철도노동조합(코레일관광개발(주))은 임·단협, 능력가감급(성과급) 등 150건에 대하여 ‘16. 9. 7.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중앙 2016조정OO2016-09-27기타
- 노동위가. 시정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고, 소수 노동조합에게는 이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점, 소수 노동조합은 2017년 임금협약 교섭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3…인정 (구제)인천2018공정32018-06-15기타
- 노동위사용자가 2019년 임·단협 협정서에 따라 후생복지기금 전부를 신청 외 노동조합1에게 지급하면서 신청 노동조합과 분배하도록 한 것이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기각전남2020부노842020-11-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하여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그 진행상황을 신청 노동조합에 성실히 통지 내지 공유하지 않거나 ‘2017년도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관한 찬반투표’ 과정에서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일부인정충남2018공정12018-10-11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