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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원청이 사내하청 사용자와 함께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지위가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앙2021부노2682022-03-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일반직과 현업직 간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고용형태도 다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중노위중앙2021단위132021-06-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은 감액하여 지급한 성과급을 지급하여 구제이익이 없고, 부당노동행위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중노위중앙2018공정29,2018부노1072018-11-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의 사직종용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의사에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없어 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5부해7982015-11-12경영상해고
- 노동위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은 단 한차례 이루어졌고,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은 종료된 것이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2011부해5372011-08-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경영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에 불법파업으로 대응하고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다른 파업 참가 근로자들의 징계와 비교할 때 이 사건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다중앙2010부해4892010-10-2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어 해고한 것은 정당하나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중노위2009부해4482009-07-21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업장을 폐쇄하고 근로자 전원을 해고한 경우 위장 폐업이 아닌 이상, 복귀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제 이익이 없다각하중노위2007부해899/부노2612008-04-03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용자가 경영하는 여러개의 공장 중 하나를 경영악화로 폐지하고 근로자 전원을 해고한데 대한 구제신청은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사실상 소멸되어 구제실익이 없다.기각중노위2002부노10및부해352002-04-26경영상해고
- 노동위1. 장기간의 무단결근은 정당한 해고사유로 본다는 사례중노위2000부해3892000-11-0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명예퇴직을 권고 받은 12명 중 4명이 명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퇴직금 등 금품 수령시 아무런 이의의 유보를 제시하지 않았다면 합의퇴직이다기각중노위99부해1981999-07-29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