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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소속 조합원이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노조68107-4762001-04-20
- 행정해석해고된 자는 근로자의 자격을 상실하므로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자격도 제한된다노조01254-3201997-04-01
- 행정해석단체교섭위원은 당해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소속 조합원 중에서 노동조합의 규약 또는 결의를 통해 선정된 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노조01254-1142000-02-14
- 행정해석항공기 승무원이 청원경찰법의 적용을 받는 청원경찰의 신분에 있는 자라면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노조01254-3891999-05-26
- 행정해석적법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단체교섭권한이 있으며 사용자가 대표자 자격을 들어 단체교섭을 기피함은 부당노동행위이다노조1454-37328197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설립시 하나의 사업장내에서 학력별로 구분ㆍ설립할 수 없다노조1454-129131981-04-27
- 행정해석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는 면제된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대하여 노사가 합의한 경우 노동조합의 부분전임자로 종사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4062010-08-06
- 행정해석노동조합 스스로 규약으로 조합원의 노조 이중가입을 금지·제한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내부적 통제권에 의해 가능하다노사관계법제과-14142011-07-29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공장시설 불법 점거는 교섭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따른 교섭거부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노조68107-8442000-01-01
- 행정해석지역단위 노동조합의 분회가 노동조합을 적법하게 설립하였다면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노사32281-11881990-09-25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노사32281-109141990-08-04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목적과 내부적 통제의 범위를 이탈해서 취업제한까지 관여하는 규약은 법 위반이다보사노11791962-05-02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회의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조합원은 회의록을 열람하므로써 회의결과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노조68107-2022001-02-24
- 행정해석규약으로 대의원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노동조합법에 위반되며 당연 무효이다노조01254-18401987-02-06
- 행정해석사립대학 교원 노동조합의 교섭 상대방이 누구인지, 교섭권 위임이 가능한지 등공무원노사관계과-28702020-12-03
- 행정해석노동조합 분회장의 조정신청 당사자 적격여부협력68140-1382001-03-3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전체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대표나 전체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다면 전체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보험68430-7192000-01-01
- 행정해석단체협약에서 비노조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무효라고 해석된다보노정1452.5-112051963-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