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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임금피크로 인해 퇴직하는 근로자의 우리사주 인출퇴직연금복지과-31732019-07-22
- 행정해석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중인 근로자의 체당금 지급 여부퇴직연금복지과-17192015-06-03
- 행정해석근로자위원 선정시 근로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공무원을 근로자위원 일부로 선정해야 하는지 여부) 등산재예방정책과-10572020-03-04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사용 및 도급업체 근로자의 범위퇴직연금복지과-39192019-09-10
- 행정해석외국국적 선박에 취업한 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6342016-03-29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가입ㆍ탈퇴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야 한다노조1454-256111983-10-12
- 행정해석유족보상, 장사비, 일시보상은 근로자의 근속연수와 관련이 없다보노371954-10-02
- 행정해석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도 해고예고나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22991987-02-13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규정된 “휴일”에 ‘근로자의 날’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과-6692005-02-04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사용계획서를 요구하는 것이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지?근로조건지도과-35592008-09-03
- 행정해석공사현장에서 철수한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근로사실에 관한 근로내용확인신고 주체고용지원실업급여과-38542017-10-13
- 행정해석간호조무사 과정을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 가능 여부기업인력개발지원과-3472008-09-24
- 행정해석산보위 근로자대표의 임기 보장 여부산재예방정책과-16112020-04-02
- 행정해석산업연수생의 근로자 여부근로기준팀-73162007-10-30
- 행정해석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된다법무811-32061978-04-21
-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의 신정 연휴기간 동안 퇴직급여 발생 여부퇴직연금복지과-7562016-02-23
- 행정해석수차의 도급사업의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납부주체 질의보험적용부-28292005-07-22
- 행정해석퇴직의 효력발생시기는 근로자의 퇴직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리한 날이 된다근기68207-10552000-04-06
- 행정해석기준근로시간외에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인자68500-7462000-01-01
- 행정해석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으로 정할 사항이 아니다노조01254-16562198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