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54.10.02
보노37
유족보상, 장사비, 일시보상은 근로자의 근속연수와 관련이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산재근로자+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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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재해보상에 있어서 동법 제82조, 제83조, 제84조는 당해 근로자의 근속연수에 따라 차이가 없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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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없음.
사용자의 개념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에서 같은 뜻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