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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장례식장은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정한 의료 및 위생사업 등 특례 적용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정책과-15772016-03-02
- 행정해석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근로기준과-21952009-06-29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51조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방법 및 개별 연장근로 약정과의 관계근로기준정책과-43472017-07-13
- 행정해석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 협정의 상여금 지급 제한 규정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근로조건지도과-3732009-01-16
- 행정해석1. 퇴직금 지급은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개정공포일로 계산하여야 한다.기준1455.9-22511968-03-21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이 근로기준법 제105조에서 정하는 그 밖의 노동관계법령에 해당하는지산재예방정책과-10492020-03-03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휴게시간의 변경을 통해 휴게시간을 전혀 주지 않거나 이를 단축할 수는 없다법제처15-00682015-03-27
- 행정해석감봉의 징계를 하면서 그 총액이 근로기준법 제96조의 감급제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다근기01254-4671993-03-26
- 행정해석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기간제법」 제13조)을 미이행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적용 여부근로기준정책과-15122022-05-09
- 행정해석야간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및 적용제외 승인 대상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56조 적용 여부근로기준정책과-59752019-11-27
- 행정해석격일제 근무형태에서 휴무일은 휴일과는 다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근기1455-222901982-08-12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와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 명시)의 관계 및 각각의 벌칙 적용 가능 여부근로기준정책과-50992017-08-18
- 행정해석장기근속직원에 대한 유급안식휴가제도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근로기준과-7892010-02-16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위반시 형사적 처벌대상을 누구로 보아야하는지 여부근로기준팀-29012007-04-11
- 행정해석학교법인 이사장은 물론 학교장 등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주에 속한다근지1455-121671970-12-23
- 행정해석근로자대표 선임 시 「근로기준법」에 의한 서면합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근로기준정책과-42302021-12-14
- 행정해석위탁수금원을 채용할 당시 보증금을 받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4조, 동법 제26조에 위반된다노정근1455-12751965-03-27
- 행정해석시설원예 생산과 판매를 하는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63조의 농림사업에 해당되는지?근로기준과-5762010-08-20
- 행정해석근기법 제87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84조)의 일시보상을 행할 경우에도 해고예고는 필요하다.근기68207-20262000-01-01
- 행정해석시민옴부즈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질의근기 682073181999-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