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7.28
근기01254-12062
외국인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퇴직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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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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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1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12조)에 이 법과 이 법에 기하여 발하는 대통령령은 국가,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 시, 군, 읍, 면 기타 이에 준하는 것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1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에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에 불구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므로, 사업장에 근무한 외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