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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국방과학연구소 홍보담당 전문계약직 근로자가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용차별개선과-3372011-04-06
- 행정해석사내하청근로자에 대하여 원청이 일정부분 인력관리를 하는 것이 ‘근로자파견’ 해당하는지?고용평등정책과-11092010-11-17
- 행정해석노임 품떼기시공 합의각서 상의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과-19242005-04-04
- 행정해석노사합의에 따라 상급단체에 파견된 노조전임자도 소속 회사의 근로자위원 자격이 있다협력68210-2062003-05-12
- 행정해석근로자의 귀책에 의한 정직기간이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한 근속연수에 포함된다근기68207-3561994-02-21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상 유족보상은 근로자의 과실이 있어도 유족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보상32540-132951987-08-18
- 행정해석연봉제 실시에 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징계 또는 해고를 할 수는 없다근기68207-0001970-01-01
- 행정해석협의회규정으로 근참법상 협의사항을 의결사항으로 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1782017-04-25
- 행정해석종교법인에서 종교인으로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근로복지과-39762013-11-25
- 행정해석연봉제 규정 및 인사고과에 의거 개인별 연봉금액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팀-9732005-11-04
- 행정해석위탁업체의 변경으로 새로운 위탁업체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 임금피크제 지원금 관련 근로자 요건(18개월 이상 계속 근무) 판단고령사회인력정책과-20192018-06-22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근로자(통근치료자)의 정리해고 대상 여부근로기준팀-28972007-04-10
- 행정해석"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 받는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10인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근기68207-33672000-01-01
- 행정해석사용자는 1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약정된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를 근거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주장할 수 없다근로기준과-19232005-04-04
- 행정해석소속회사명의의 수강료 납부하고 급여에서 원천공제시 근로자수강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인적자원개발과-48282004-08-03
- 행정해석근기법 제87조의 일시보상을 행함에 있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근기68207-22552000-01-01
- 행정해석직장폐쇄기간중이라도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업을 계속할 수 있다노사68140-3121993-09-15
- 행정해석프로야구 선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징수1458.4-273091983-11-02
- 행정해석택시를 임대차하여 자영하는 운전사도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법무811-207281979-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