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정규직 근로자 2명, 기간제근로자 6명 등을 합하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이 분명한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인정 (구제)서울2020부해28222021-02-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본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3명으로 확인됨, ② 근로자는 지점의 직영 배송기사만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입증자료를 제출하…각하서울2020부해26822020-12-09근로자성 분쟁
- 법원
- 노동위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송부한 근로계약 해지통지 문서를 해고예고 통지로 볼 수 없는 점, 근로계약 해지통지 문서에 구체적인 해고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회사의 취업규칙에 해고가 결정·통보된 경우 해고일을 퇴직일…초심유지중앙2020부해3202020-05-15비위행위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근무 마지막 날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출근하지 않으면서 회사의 연락도 받지 아니한 것은 묵시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기각충남2022부해3642022-07-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는 절차 및 사유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모친의 병환, 모친상 및 교통사고로 장기간 결근하였다는 사유로 2024. 3.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17412024-07-04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