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2021-08-19 | 2019가합11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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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의 신분전환자 보상(안)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피고 복직과 D 전적의 이익과 불이익을 스스로 비교하여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퇴직 및 전적을 결정한 것으로 보임.
- 원고와 함께 D로 전적했던 피고 직원들이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74호)에서 D로의 전적이 자발적인 결정이었다고 증언하였고, E가 유독 근로자에게만 전적을 강요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음.
- 이 사건 협약은 피고 직원이 D에 파견되어 있는 동안 신분 등을 보장하는 데 그치며, 파견직원의 의사에 기한 퇴직을 방지하거나 퇴직 관련 서류 제출 경위를 반드시 확인할 의무를 회사가 부담한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근로자의 퇴직 및 전적은 근로자의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회사가 이 사건 협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음.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회사가 제1 내지 3의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 처분과 근로자의 전적도 무효라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민사재판에서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며,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2019가합11266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전적 강요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무효인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2009. 9. 1. D를 설립하고, 원고를 포함한 직원 8명을 D로 파견 함. 피고는 2009. 9. 1. D와 파견직원 관리협약(이 사건 협약)을 체결 함. 피고는 2011. 1. 1.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정년을 만56세에서 만58세로 연장하고, 희망직원에 대해 2년까지 재채용하기로 노사 협의 함. 원고는 2011. 4. 경 D 인사부서에 '피고 계열사 전적자용 희망퇴직 신청서'를 제출 함. 원고는 2011. 4. 15.자로 피고에서 퇴직 처리되었고, 2011. 4. 16.자로 D로 전적 함. 원고는 2014. 6. 30. D에서 만56세로 정년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적 강요 및 불법행위 여부 민사재판에서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며,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 음. 특히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이 같으나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더욱 그러 함. 원고는 D 대표이사 E가 전적을 강요하여 희망퇴직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었고, 피고가 신청서 제출 경위를 확인하지 않고 퇴직 처리한 것이 이 사건 협약 위반 및 불법행위(제1 불법행위)라고 주장 함. 원고는 피고가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퇴직 처리 후 D로 전적시킨 것이 불법행위(제2 불법행위)이며 전적이 무효라고 주장 함. 원고는 피고의 일방적인 퇴직 처리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시기 및 사유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제3 불법행위)이며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 함. 법원은 원고가 2017. 6. 21.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선행 민사소송(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가합11668호, 광주고등법원 2018나21486호, 대법원 2018다294049호)에서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고 확정된 사실을 근거로 판단 함. 선행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퇴직 및 전적은 원고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며, E가 전적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되었 음. 이 사건 소송의 소송물은 다르지만, 당사자와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확정된 선행 민사소송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매우 유력한 증거 판정 요지 전적 강요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무효인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2009. 9. 1. D를 설립하고, 근로자를 포함한 직원 8명을 D로 파견 함. 회사는 2009. 9. 1. D와 파견직원 관리협약(이 사건 협약)을 체결 함. 회사는 2011. 1. 1.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정년을 만56세에서 만58세로 연장하고, 희망직원에 대해 2년까지 재채용하기로 노사 협의 함. 근로자는 2011. 4. 경 D 인사부서에 '피고 계열사 전적자용 희망퇴직 신청서'를 제출 함. 근로자는 2011. 4. 15.자로 회사에서 퇴직 처리되었고, 2011. 4. 16.자로 D로 전적 함. 근로자는 2014. 6. 30. D에서 만56세로 정년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적 강요 및 불법행위 여부 민사재판에서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며,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 음. 특히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이 같으나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더욱 그러 함. 근로자는 D 대표이사 E가 전적을 강요하여 희망퇴직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었고, 회사가 신청서 제출 경위를 확인하지 않고 퇴직 처리한 것이 이 사건 협약 위반 및 불법행위(제1 불법행위)라고 주장 함. 근로자는 회사가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퇴직 처리 후 D로 전적시킨 것이 불법행위(제2 불법행위)이며 전적이 무효라고 주장 함. 근로자는 회사의 일방적인 퇴직 처리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시기 및 사유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제3 불법행위)이며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 함. 법원은 근로자가 2017. 6. 21.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선행 민사소송(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가합11668호, 광주고등법원 2018나21486호, 대법원 2018다294049호)에서 근로자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고 확정된 사실을 근거로 판단 함. 선행 민사소송에서 근로자의 퇴직 및 전적은 원고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며, E가 전적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되었 음. 이 사건 소송의 소송물은 다르지만, 당사자와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확정된 선행 민사소송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매우 유력한 증거 임. 근로자는 확정된 선행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사실을 배척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 함. 회사의 신분전환자 보상(안)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피고 복직과 D 전적의 이익과 불이익을 스스로 비교하여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퇴직 및 전적을 결정한 것으로 보 임. 원고와 함께 D로 전적했던 피고 직원들이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74호)에서 D로의 전적이 자발적인 결정이었다고 증언하였고, E가 유독 근로자에게만 전적을 강요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건번호 2019가합11266 판정일 2021.08.1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 원고는 확정된 선행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사실을 배척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 함. 피고의 신분전환자 보상(안) 등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 복직과 D 전적의 이익과 불이익을 스스로 비교하여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퇴직 및 전적을 결정한 것으로 보 임. 원고와 함께 D로 전적했던 피고 직원들이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74호)에서 D로의 전적이 자발적인 결정이었다고 증언하였고, E가 유독 원고에게만 전적을 강요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 음. 이 사건 협약은 피고 직원이 D에 파견되어 있는 동안 신분 등을 보장하는 데 그치며, 파견직원의 의사에 기한 퇴직을 방지하거나 퇴직 관련 서류 제출 경위를 반드시 확인할 의무를 피고가 부담한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고의 퇴직 및 전적은 원고의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피고가 이 사건 협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 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제1 내지 3의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 처분과 원고의 전적도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민사재판에서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며,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 다. 검토 본 판결은 기판력의 범위와 증명책임 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 함. 선행 소송에서 이미 판단된 사실관계에 대해 동일한 당사자가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비록 소송물이 다르더라도 선행 판결의 사실인정은 강력한 증거력 을 가짐을 명확히 함. 원고는 선행 소송에서 패소한 동일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불법행위 주장을 하였으나, 선행 판결의 사실인정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가 기각 됨. 이는 소송 경제와 법적 안정성을 고려할 때 타당한 판단으로 보 임. 특히, 근로자의 전적 과정에서 자발적 의사 여부 는 중요한 쟁점인데, 본 판결은 **객관적인 정황(신분전환자 보상안, 동료 직원의 증언, 협약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자발적 의사를 인정한 점이 주목됨. 음. 이 사건 협약은 피고 직원이 D에 파견되어 있는 동안 신분 등을 보장하는 데 그치며, 파견직원의 의사에 기한 퇴직을 방지하거나 퇴직 관련 서류 제출 경위를 반드시 확인할 의무를 회사가 부담한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근로자의 퇴직 및 전적은 근로자의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회사가 이 사건 협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 음.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회사가 제1 내지 3의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 처분과 근로자의 전적도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민사재판에서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며,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 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