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25-09-22 | 2025고단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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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여부 (공소기각 부분)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
- 공소 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 피고인은 근로자 5명에게 해고예고수당 합계 19,292,88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증거로 하여 피고인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실을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여부 (공소기각 부분)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
- 공소 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6.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참고사실
- 피고인 운영 회사의 파산 절차를 통해 미지급 해고예고수당의 상당 부분이 변제된 것으로 보임.
-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 피고인이 미지급했던 해고예고수당의 액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양형에 고려됨.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과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보여줌.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되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기각 사유가 됨을 확인할 수 있음.
- 회사의 파산 절차를 통한 변제 노력과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