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0-11-27 | 2020구합5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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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참가인은 매월 보안점검 및 '클린 데이'를 통해 노트북 시건, 개인정보/회사 주요 정보 문서 보관 금지 등을 강조하며, 'B 보안 관리 가이드' 및 '셀프 체크리스트'를 통해 직원들에게 보안 지침 준수를 공지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2017. 12.부터 2019. 1.까지 3차례에 걸쳐 노트북 방치, 보고서 등 자료 파일철 보관, 이면지에 직원 식별코드 및 PC 로그 정보 기재 등 참가인의 정보 보안 관련 정책과 지침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위반하여 보안점검에서 적발됨.
- 비록 직접적인 개인정보 노출은 없었더라도, 근로자의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강화를 위한 참가인의 정책과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 결론: 이 사건 제2징계사유는 인정됨.
- 이 사건 제3징계사유(근무성적 불량, 업무 불성실 이행, 근무지 이탈)에 관하여
- 법리: 낮은 성과 평가만으로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객관적인 자료 없이 추상적인 진술만으로는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근무성과 평가에서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고, 담당 업무에 관하여 2018년 5건의 보고 및 2건의 관련 미팅을 진행하였음은 인정됨.
- 그러나 낮은 성과 평가만으로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달성하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근무시간 중 참가인의 설비와 인터넷을 이용하여 업무와 무관한 쇼핑, 뉴스, 친목 목적의 사이트에 다수 접속하여 규정을 위반함.
- 참가인의 인터넷 사용 이력 수집은 규정에 근거하며, 13개월 보관 원칙에도 불구하고 16개월 전 이력을 조회한 것이 과도한 정보 수집으로 보기 어려움. 수집된 데이터는 메인 주소, 페이지뷰 횟수, 접속시간 등이며 세부 내용이 기록되지 않아 개인정보 침해로 보기 어려움.
- 2018. 1. 3.부터 2018. 11. 2.까지 총 접속시간 약 427시간은 1일 약 2시간으로 적지 않으며, 100회 이상 페이지뷰가 기록된 사이트가 252개에 이름.
- 접속시간 산정 방식의 부정확성 주장에도 불구하고, 실제 인터넷 사적 사용 시간이 산정된 접속시간에 상당히 미치지 못한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이 사건 제1징계사유는 인정됨.
- 이 사건 제2징계사유(정보 보안 규정 위반)에 관하여
- 법리: 참가인은 매월 보안점검 및 '클린 데이'를 통해 노트북 시건, 개인정보/회사 주요 정보 문서 보관 금지 등을 강조하며, 'B 보안 관리 가이드' 및 '셀프 체크리스트'를 통해 직원들에게 보안 지침 준수를 공지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7. 12.부터 2019. 1.까지 3차례에 걸쳐 노트북 방치, 보고서 등 자료 파일철 보관, 이면지에 직원 식별코드 및 PC 로그 정보 기재 등 참가인의 정보 보안 관련 정책과 지침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위반하여 보안점검에서 적발됨.
- 비록 직접적인 개인정보 노출은 없었더라도, 원고의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강화를 위한 참가인의 정책과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 결론: 이 사건 제2징계사유는 인정됨.
- 이 사건 제3징계사유(근무성적 불량, 업무 불성실 이행, 근무지 이탈)에 관하여
- 법리: 낮은 성과 평가만으로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객관적인 자료 없이 추상적인 진술만으로는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근무성과 평가에서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고, 담당 업무에 관하여 2018년 5건의 보고 및 2건의 관련 미팅을 진행하였음은 인정됨.
- 그러나 낮은 성과 평가만으로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달성하였어야 할 직무상 목표가 설정되었음에도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미달하였다거나, 보고서의 빈도, 횟수, 내용 등이 정해져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음.
- 참가인은 원고의 무단이석 내역에 관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징계위원회에서의 원고의 추상적인 진술만으로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부족함.
- 결론: 이 사건 제3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려움.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며,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함.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음.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고객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수 보유·관리하는 보험회사로서 정보보안을 강조함에도, IT 부서 소속 전산시스템 담당자인 원고가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침을 위반하여 보안점검에서 적발된 것은 경미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음. 원고는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함.
- 원고는 1억 2,000만 원이 넘는 고액 연봉을 받는 근로자이며 약 12년간 근무하였음에도, 사적인 인터넷 사용을 정당화하고 업무보고 내역에 비추어 업무상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징계사유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음.
- 원고는 2017. 7. 27. 감봉처분, 2018. 12. 5. 서면경고를 받았음에도 다시 반복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문책이 필요함.
- 결론: 이 사건 정직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참고사실
- 원고는 2012. 11. 26. 참가인의 '인터넷 보안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동의하고 이에 따를 것을 서약함.
- 참가인의 서버에는 원칙적으로 13개월 동안의 사용자 인터넷 접근 이력이 보관됨.
- 원고는 2017. 10. 23. '셀프 체크리스트' 항목을 모두 양호하게 준수하고 있다고 확인한 바 있음.
- 원고는 2017. 7. 27. 휴가신청서 제출 및 업무 관련 관리자 지시 불이행, 상사의 업무지휘권에 대한 도전으로 직장 내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에 관한 징계사유로 1개월의 감봉처분을 받음.
- 원고는 2018. 12. 5. 상급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업무의 불성실 수행 및 부적절한 근무태도 등을 사유로 서면경고를 받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적인 인터넷 사용과 정보 보안 규정 위반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IT 담당 이사라는 직책의 중요성, 회사의 정보보안 강조 정책, 그리고 과거 징계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하였음.
-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사례임.
- 근무성적 불량의 경우, 단순히 낮은 평가만으로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직무상 목표 미달이나 불성실한 직무수행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함.
- 근무지 이탈의 경우에도 객관적인 자료 없이 추상적인 진술만으로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함.
- 기업의 정보 보안 규정 준수 의무와 관련하여, 직책의 중요성, 회사의 보안 정책, 그리고 직원의 과거 징계 이력 등이 징계 양정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