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2-05-26 | 2021구합56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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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결론: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징계해고 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안전거리 확보 및 전방주시의무 태만으로 사고를 일으킨 점은 인정되어 직무태만으로 사고발생 원인을 조성한 경우에 해당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쟁점: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됨. 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 판단:
- 징계해고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
- 피고보조참가인의
- 법리: 취업규칙 제79조 제8호('안전에 관한 규정, 수칙,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인명 또는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 제16호('고의 또는 업무상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 및 단체협약 제25조 제2항 제3호('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제4호('직무 태만으로 사고발생 원인을 조성하였을 때')를 종합하여 판단함.
- 판단:
- 졸음운전 및 중과실 여부: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는 졸음운전을 단정하기 부족하며, 전방주시의무위반, 안전띠 미착용, 안전거리 미확보 등은 과실이나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음.
- 중대한 사고 여부: 대인피해(뇌진탕 등), 대물피해, 자차파손액은 일반적인 교통사고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이며, 원고 주장의 기대수익 손실금 및 공제조합 분담금 인상 손해는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취업규칙상 '중대한 사고'는 고의 내지 고의에 준할 정도의 중과실에 기해야 하나, 피고보조참가인의 고의나 중과실을 인정할 수 없어 중대한 사고로 볼 수 없음.
- 막대한 손해 여부: 인명피해는 중상으로 볼 수 없으며, 원고가 F공제조합으로부터 보험처리를 받았고 회사 규모에 비추어 회사의 운영에 차질이 생길 정도로 재정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워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징계해고 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안전거리 확보 및 전방주시의무 태만으로 사고를 일으킨 점은 인정되어 직무태만으로 사고발생 원인을 조성한 경우에 해당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쟁점: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됨. 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 판단:
- 징계해고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
- 피고보조참가인의 사고 이력 중 졸음운전으로 인정된 사고는 2019. 8. 23.자 사고뿐이며, 당시 승무정지 7일 처분을 받았을 뿐 더 중한 징계 전력이 없음.
- 원고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른 근로자들을 징계해고한 전례가 없고, 심한 경우 정직 처분을 한 것으로 보임.
- 다른 근로자 H의 차량전복 사고로 인한 징계해고는 사내 폭행 사건이 주된 이유였으며, 재발방지 각서 작성 후 재입사 형식으로 근무 중임.
- 이 사건 사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회사의 손해가 원고 주장만큼 막대하다고 볼 근거가 없음.
- 결론: 이 사건 해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징계양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재량권 남용에 해당함.
참고사실
-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액은 대인피해 11,097,490원, 대물피해 10,937,820원, 자차파손 6,535,879원임.
- 피고보조참가인의 사고 이력: 2018. 7. 12. 접촉사고(경미), 2019. 8. 23. 졸음운전 사고(승무정지 7일), 2020. 3. 23. 3중 추돌사고.
- 원고의 다른 근로자 징계내역: H은 차량전복 및 사내 폭행으로 징계해고되었으나 재입사, I는 음주운전으로 정직 3개월, J는 음주운전으로 정직 3개월.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교통사고 발생 시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사고의 중대성, 근로자의 과실 정도, 회사에 미친 손해의 막대함, 그리고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회사가 주장하는 징계사유(졸음운전, 중과실, 막대한 손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할 경우 징계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줌.
- 또한, 다른 유사 사례와의 징계 형평성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아, 과거 징계 전력이나 다른 근로자들의 징계 사례를 통해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해고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