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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기존외주업체직원들의 주말특근 거부로 인해 토·일요일에만 1~3개월가량 파견근로자 300명 정도를 사용하는 것이 일시적·간헐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7322017-03-21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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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용사업주가 사업장에 개별파견근로자를 최초로 사용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관68460-10421998-10-23